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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사업법」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배경

정부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정책에 따라 독점적인 전력산업에 경쟁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말「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는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부문의 경영합리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 편익증대와는 별도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준정부적 입장에서 수행해 왔던 여러 가지 공익적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경쟁시장원리에 의할 경우 수익극대화에 우선을 둔 전력회사들이 도서·벽지지역의 전력공급이나, 전력수요관리, 공공전력기술개발 등 공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도 공익적 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중 일부를 가지고 수행하던 공익기능들을 정부로 이관하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경과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따라「전기사업법」을 개정(법률 제6283호, 2000.12.23)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 2001년 6월부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주요조성재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부담률은「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간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을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오다가 2005.12.28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담율을 1천분의 37로 인하하였다. 한편, 기금설치 당시에는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였으나, 2002년 6월부터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요금과 기금을 분리하여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정부, 시민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다.


전기요금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징수업무는 한전에 위탁하고 기금관리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 전담기관의 역할은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수행하며, 각 사업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 또는 지정한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에는 기금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을 공익적 연구개발사업 수행경험이 많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5.7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한전의 독립사업소)를 신설하고 업무를 전력연구원으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전력공익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최대전력 수요억제를 위한 전력부하관리사업, 고효율 전기이용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및 자원의 절감을 도모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에 대한 홍보사업 및 수요관리 성과측정 등을 위한 평가사업, 그리고 부하관리 기기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이루어지며, 공급측면에서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필수적인 전원설비의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전원개발융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전력공급능력확충기술, 전력설비성능향상기술, 환경친화전력기술, 미래혁신·전력IT기술로 세분화하여 전원공급능력의 향상, 전력시장운영의 신뢰성 확보, 기후변화협약과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전력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 등의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있다.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R&D)사업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한 인재의 전력산업 유입을 위한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전력기술의 정보화, 표준화, 연구시험설비구축 및 해외전력기술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등 기술기반조성사업, 전력경쟁시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시장경쟁촉진사업 및 정책연구사업 등이 있으며, '06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사업을 에특회계에서 이관하여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설비보급기반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전력공익사업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농어촌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한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지원 및 융자사업,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법정점검 등을 위한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등이 있다.


전력산업과 관련된 타에너지지원사업은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강제 가동하는 열병합발전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지원사업이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전력분야가 효과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6년부터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기금에서 지원하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을 지속함은 물론,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던 사업 중 전력관련 부분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제2차 전력산업기반조성 3개년 계획》, 2006

산업자원부 ,《2006 산업자원백서》, 2006

집필자
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