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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한국전력 경영합리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배경

전력사업은 대규모 자본의 소요, 선로에 의한 공급 등으로 자연독점적인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90년대 전세계에서 추진된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전대부분 국가들에서의 전력산업 형태는 정부가 전력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형태의 기업이었다. 전통적인 공기업의 요금결정 방식은 투자보수율 규제에 의하며 이는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여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정부가 인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한전은 감사원 감사,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공급비용 저감을 위한 대용량 기저전원의 도입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영업비용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은 한전의 비핵심분야 투자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경과

발전비용을 절감하는 것 외에 영업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주로 요금 징수방식의 개선, 그 외 결손이 발생하는 사업의 정리 등의 방식을 통해 비용절감이 이루어졌다. 검침과 관련된 업무, 수금업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수용가 서비스부분 등에 대해 개선 노력이 있었으며, 전력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중단, 결손이 발생하던 전차사업이 중단되었다.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력산업외의 비핵심분야로 인식되었던 통신분야의 투자에 대한 지분매각, 관련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이 핵심적인 경영합리화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용

가. 검침업무의 용역 시행 :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단순한 대량 반복업무에 대해서 개별 위탁을 하거나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1973년부터 시행되어 처음에는 서울지역의 일반전력(갑)과 50kW 미만의 일반전력(을) 수용가 65만여호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결과가 양호하여 점차 지방도시로 확대되었다. 1978년에는 출장소지역 위탁수금원으로 하여금 검침업무를 수행케 하는 개별위탁이 수원지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되었다.


나. 위탁수금원제도 : 전기요금의 수금율을 높이기 위해서 1961년 집금원 제도를 폐지하고 위탁수금원제도를 시행하여 수금경비의 대폭 감소와 수금사고의 방지, 수용가에 대한 친절봉사, 수금률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다. 1976년부터는 전기요금 은행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수금액의 고액화에 따른 수금사고의 예방과 수용가와 마찰해소, 저축증대에 기여하였다. 


- 위탁봉사원제도 : 농어촌 전화사업의 추진으로 출장소 신설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출장소의 신설은 과다한 경비와 인원의 증가가 수반되어 출장소 신설 대신 오지지역에 위탁봉사원을 위촉하여 수용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위탁봉사원제도는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원거리 오지지역 수용가의 전기 고장수리 및 선로순시와 사고신고, 고장처리 등을 대행 하여 수용가 봉사개선에 기여했다. 1973년부터 시행되어 전국에 108명의 위탁봉사원이 위촉되었으나 1981년 이후 점차적으로 인접출장소에 흡수되었다.


다. 전기기술자 양성 사업 : 전기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1966년 경성전기학원을 한국전력학원으로 개칭하였고, 한국전력학원 산하에 수도공과대학, 수도공고, 수도중학, 마포여중 등 4개 학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운영하였다. 수도공과대학은 1971년 한전의 보조금 삭감으로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어 홍익학원에 이양되었다. 1978년 수도공고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로 개편하면서 마포여중과 수도중학은 학교법인에 이양되었다. 수도전기공고의 졸업생은 1986년까지 2,750명이 한전에 입사하였다. 1987년 한전의무입사 조건이 개방되면서 이후 졸업생 중 일부만이 한전에 입사하게 되었고, IMF 체제 이후인 1999년 수도공고의 출연금 삭감과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수도공고에 대한 학교운영비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라. 전차사업 : 1961년 전기3사의 통합으로 서울과 부산의 전차사업이 한전으로 이관되었으나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다. 시당국에 이관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논의되어 서울의 전차는 1966년 시로 이관되었고 1968년에는 운행이 폐지되었다. 부산의 궤도사업도 시에 이관하려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968년 폐지되었으며 궤도설비 등은 전부 매각 처분되었다.


마.「조세특례규제법」: 전원개발계획의 추진으로 투자재원이 증가되고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악화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1979년 법률 제 2891호「조세감면규제법」에 한전을 포함하였다. 이 법에 의해 한전의 법인세와 영업세가 전액 면제되었고,등록세, 취득세 및 재산세도 감면되었다. 이후 동 법률의 계속적인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은 1981년 5%, 1988년 15%, 1990년 25% 1998년 28%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후「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칭의 변경이후 한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사라지게 되었다.


바. 비핵심사업 및 자회사 정리 : 한전은 안정적인 부가수익창출과 원격검침 부하제어 등 전력산업의 선진화의 일환으로 6개 정보통신회사에 약 1,065억원을 출자하였고, 한국전력기술, 한국중공업 등 관련 자회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이후 감사원의 통신사업부문 정리 권고 및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서 비핵심분야의 정리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주)하나로 통신 등 5개 통신사에 대한 지분매각이 완료되었고 (주)파워콤이 민영화되었다. 또한 두산컨소시움에 한국중공업(주) 매각, GS 파워에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소를 매각하였고, 기타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참고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40년사》, 2001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통계》, 2007
집필자
노동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