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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배경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국민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지만 이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중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현지 주민의 반대로 좌절되고 있는 신규발전 전원 입지 확보 문제로서 발전소 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주민의 반발, 그리고 그린벨트지역 내의 지역개발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통한 전원개발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전력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원활한 전력공급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경과

1980년대 들어 심화되고 있던 발전소 입지 확보 문제의 해소를 위해 1989년에「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1990년에「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과「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한 이후 이를 보완하여 오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1990년 이후부터 구조개편 이전까지 한전은 독점적 전력공급사업자로서 전력수급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의「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원설비 확충을 위해 전원입지 확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에 전력판매대금의 0.3% 이내에서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였으며, 1992년에 지원금액을 전력판매대금의 0.5%까지 증액하였으며, 1995년에는 전력판매대금의 0.8%까지 지원토록 하였고, 1997년 4월부터는 전력판매대금의 1.12%까지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면서 지원금액이 계속 확대되어왔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전기사업법」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흡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평가에 의해 실질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절차 및 평가시스템 등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등의 사업운영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여 왔으며, 앞으로 다수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비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내용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은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전원입지 확보 및 원활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도모하여 전력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함에 있다.


지원사업종류

지 원 기 준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 발전원, 시설규모 및 발전소 소재지 계수를 기준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발전소별로 배분

∙ 육영사업은 기본지원사업비의 30~40%이내

공공시설사업

육 영 사 업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5년간 지원

- 100만kW 이상 : 연간 2억원

- 50만kW~100만kW미만 : 연간 1.5억원 등

∙ 가구당 500만원 이내(연 3%)

기업유치지원사업

∙ 100만kW이상의 발전소주변지역의 기업

- 기본지원사업비의 10%이내 (계획수립지침)

- 기업당 2,000만원 이내(연 3%)

전기요금보조사업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택용, 산업용 전력수용가

- 주택용 : 월 호당 100kWh 해당요금 수준

- 산업용 : 월 계약전력 kW당 1,600원 수준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 건설중 또는 건설예정지역

-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또는 2%이내

홍 보 사 업

∙ 주변지역 홍보 : (기본+기업유치)×5%이내

∙ 대국민 홍보 : 연간 총사업비×6%이내

기타지원사업

∙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관련 부대업무 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 5km 이내에 속하는 읍, 면, 동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 융자사업(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대국민홍보사업, 그리고 기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건설 촉진 및 민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 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하되 구체적 사업내용은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100만kW 이상의 유연탄발전소, 9기 이상의 발전소가 가동, 건설중 또는 건설예정인 경우는 발전소건설비의 0.5%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대국민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환경감시활동을 정부나 발전사업자가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 감시토록 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http://www.etep.re.kr/ETEP/home_new/index.jsp)

한국전력공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 최적화 방안 연구》, 1997

산업자원부 ,《제2차 전력산업기반조성 3개년 계획》, 2005

집필자
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