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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제2차 석유파동이후, 대체에너지 연구기관(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설립,「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제정, 대체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장기 저리 융자지원, 시설비 보조 등 노력의 결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량은 2006년 말 기준(잠정치) 약 5,300천toe로서 1차에너지의 2.27%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1998~2005)은 15.2%수준으로 1차에너지 증가율의 약 3.5 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설치이용자에게 장기저리 융자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보급사업 및 정부주도의 일반보급보조사업 및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1983~2006년 동안 지원된 총 융자지원금액은 6,193억원이며, 1988년 이전까지는 주로 소수력 발전시설과 메탄가스발생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되었고, 1988년 이후부터는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과 가정용 태양열온수기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태양에너지 이용시설에 2,342억원, 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 1,025억원, 소수력 발전시설에 509억원의 시설자금이 각각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5조 및 제27조
배경
신·재생에너지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된 이후 그것이 바로 시장 진입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국기술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을 적극이용해 줄 수 있는 초기 시장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보급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법으로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5조 제2항과 제27조 의거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적극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

정부는 2011년까지 1차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보급 비중 5% 달성을 위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시범·일반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 및 지방보급사업 등의 각종 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예정이다.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하여 2010년에는 3만호, 2011년에는 6만호, 2012년에는 10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 980만원에서 2011년 500만원으로 Cost-Down 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범·일반보급사업은 계통연계형BIPV시스템(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신공정혐기소화시스템에 대하여 일부지역에 한해 실시한 시범보급사업을 일반보급사업으로 확대 전환할 것이며, 부실시공과 A/S 미흡 등 사용보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여 사업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정적 시장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방보급 특화사업발굴을 지원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부분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