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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배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및 중질 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수소에너지 등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기술개발에 선택과 집중원리를 적용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보급사업도 기초수요 확보차원에서 초기 직접 개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변동에 의한 영향의 폭이 크고 깊어서 안정적 에너지수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그 중요한 수단 발굴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1987.12월에「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4.12월에「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법명칭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부품의 공용화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통계전문기관 지정,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전문관리기관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과제선정 및 평가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 내 전담부서는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현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확대·개편되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04.12 개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내용

. 전략적인 기술개발 추진
정부가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Selection and Concentration)"이라는 전략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한정된 자원을 비용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를 중점지원기술분야로 설정하였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개발방식에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분류

구 분

프로젝트형 개발분야

일반개발분야

기반개발분야

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 지열, 소수력

수소, IGCC, 해양

선정기준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어 개발·실용화 가능한 기술

● 보급시장 및 성장잠재력 큰 기술

● 상당수준의 기술확보로 단기간내 보급가능기술

● 어느 정도 시장형성이 이루어진 기술

● 기술이 단기간내에 실용화하기 어려운 기술

● 특정분야 이용기술 및 시장형성 미진분야 기술

기술개발방법

중점개발 프로젝트선정

보급중심으로 기술개발

핵심기반 기술개발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2002


이렇듯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고 시장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와 풍력, 태양광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개별 기술개발 사업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성능평가, 실증연구를 마친 후 이를 보급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태양열과 바이오, 폐기물 분야 등은 보급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술선진화를 도모하고 국제에너지기구 내 공동연구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포럼 창설을 통해 동북아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 프로그램 추진계획

태양광

3kW급 주택용 발전시스템 개발

- 반도체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

750kW, 1MW급 풍력발전기 개발

- 국산화 개발로 대체에너지전원 보급

수소

연료전지

250kW급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

3kW급 주택용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개발

- 선진국과 기술격차 해소 및 분산형 전원 보급


. 기술개발 인프라 및 보급인프라 구축
개발 또는 수입된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에서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국제표준화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능검사를 받은 설비에 대해 공인기관의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수요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된 신제품을 장기간 설치·운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내구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여 제품의 시스템구성, 운전기법, 성능유지, A/S등의 실시로 보급에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대학 및 연구소에 인력, 연구기자재, 설비 등의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환경친화적인 시범마을인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연구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이용설비를 적용하여 50호 규모의 주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건물 신축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자발적인 민간수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의 성숙도 및 상용화 수준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프로그램의 추진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설비투자자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조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까지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및 주택용 연료전지 1만기 보급, 연료전지 자동차 3천여 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도입을 검토하여 에너지절약에만 적용되는 ESCO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 등으로 생산된 전기의 기준가격을 고시하여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기술개발 및 상용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연료전지, 조력 등에도 신규 차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준가격을 확대·고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