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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가스 안전 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배경
우리나라의 가스안전관리는 사용상의 편리함과 청결함에도 불구하고 물리·화학적 특성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여러 형태의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므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발생 시에는 이로 인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정부는 가스사용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각국의 사정에 적합한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스사고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이다. 당시에는 가스가 LNG나 LPG와 같이 연료용이 아니라 대부분 산소나 아세틸렌가스와 같은 일반고압가스였다. 


1960년대에 들어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각종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했고, 민간부문의 가스취급 기술도 낮은 수준인데다가 정부의 가스안전관리제도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1962년에는 한 해 동안 16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였는데, 당시의 가스 사용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이었다. 이후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깊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법의 제정 및 개정·법명변경 등을 통해 국내 가스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었다.
경과
경제발전 초기의 급격한 건설 및 장치설비 공사가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의 가스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스제조시설 및 제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내재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주관으로 위해시설단속을 목적으로 하는「압축까스등단속법(1962.12.24)」을 법률 제1221호로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은 고압가스사고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일반연료로 LPG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규제 내용이 당시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폭적으로 개정했으나 가스시장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들이 계속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 법의 전면개정은 물론 법 운용방법의 대폭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1973.2.7)」을 제정하였다.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사용의 대량·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도시가스용 연료로의 LPG 사용증가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대한 LPG 집단공급의 증가로 산업용 고압가스보다 용기로 공급되는 연료용 LPG와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1978년 정부는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를 신설, 당시 공업진흥청이 담당하던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이관했다.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가스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관리제도를 정비하기로 하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연료용 가스의 사업체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가스사업법(1978.12.5 )」을 제정하였다.


1962년 이래 여러 차례의 법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산업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안전관리의 미비가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주무부서인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가스안전관리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1983년 말 당시「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가스사업법」으로 분산·규정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흡수 통합하려는 목적으로「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현재 국내 가스안전관리는 세 개의 가스관련법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가스관련법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도시가스사업법」이다.
내용
1962년 12월 공포된「압축까스등단속법」은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사용, 운반 및 용기의 제조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 1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 이유는 "압축까스 또는 액화까스는 공업용, 연료용, 소화용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산업의 발달과 아울러 그 소비량도 누증하고 있으나 이 압축까스 또는 액화까스는 기술상 구비하여야 할 시설과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취급을 하지 아니하면 폭발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의 제조, 판매, 저장, 운반과 사용등을 규제하여 그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당시의 여건과 법규 내용의 부조화로 시행이 5년간 지연된 후, 1966년에 압축까스단속업무의 주관을 내무부로부터 상공부로 이관하고 경찰은 소극적인 위해(危害)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반 가정의 가스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가스사고도 크게 늘었다. 특히, 1971년에 발생한 대연각호텔 LPG 폭발사고는 법의 재정비를 불가피하게 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제정된「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검사, 교육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가스관련 업무의 허가, 신고, 사후관리 등 행정업무는 중앙부처에서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가스안전관리의 기술적인 업무는 '고압가스안보협회'가 담당하도록 이원화된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법에서는 LPG가 연료용으로 사용되면서 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정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와 사용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1978년 12월 5일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요가 급증되고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점검 및 검사체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가스사업에 관한 부분은「가스사업법」에 규정하고, 가스안전관리만을 규정하도록「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 법은 이후 23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는 법명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있다. 


「가스사업법」도 1983년 말 법명이「도시가스사업법」으로 바꾸었고, 이후 26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는 법제5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26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 제30조에서는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대행,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1983년에 제정된「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은 22차례의 부분개정 및 법명변경을 통해 현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되어 있으며, LPG를 취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사업을 LPG충전사업·LPG집단공급사업·LPG판매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3조에서 11조까지는 사업의 허가·허가기준,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허가의 취소, 과징금, 공급자의 의무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는 20조까지는 안전관리규정,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안전관리자, 시설의 시공,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산업자원부,《2005 산업자원백서》, 2006

이은택,《가스사업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1991
집필자
이영구(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위촉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