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12월 공포된「압축까스등단속법」은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사용, 운반 및 용기의 제조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 1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 이유는 "압축까스 또는 액화까스는 공업용, 연료용, 소화용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산업의 발달과 아울러 그 소비량도 누증하고 있으나 이 압축까스 또는 액화까스는 기술상 구비하여야 할 시설과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취급을 하지 아니하면 폭발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의 제조, 판매, 저장, 운반과 사용등을 규제하여 그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당시의 여건과 법규 내용의 부조화로 시행이 5년간 지연된 후, 1966년에 압축까스단속업무의 주관을 내무부로부터 상공부로 이관하고 경찰은 소극적인 위해(危害)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반 가정의 가스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가스사고도 크게 늘었다. 특히, 1971년에 발생한 대연각호텔 LPG 폭발사고는 법의 재정비를 불가피하게 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제정된「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검사, 교육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가스관련 업무의 허가, 신고, 사후관리 등 행정업무는 중앙부처에서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가스안전관리의 기술적인 업무는 '고압가스안보협회'가 담당하도록 이원화된 가스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법에서는 LPG가 연료용으로 사용되면서 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정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와 사용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1978년 12월 5일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요가 급증되고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점검 및 검사체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가스사업에 관한 부분은「가스사업법」에 규정하고, 가스안전관리만을 규정하도록「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 법은 이후 23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는 법명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있다.
「가스사업법」도 1983년 말 법명이「도시가스사업법」으로 바꾸었고, 이후 26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는 법제5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26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 제30조에서는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대행,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1983년에 제정된「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은 22차례의 부분개정 및 법명변경을 통해 현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되어 있으며, LPG를 취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사업을 LPG충전사업·LPG집단공급사업·LPG판매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3조에서 11조까지는 사업의 허가·허가기준,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허가의 취소, 과징금, 공급자의 의무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는 20조까지는 안전관리규정,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안전관리자, 시설의 시공,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등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