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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석탄 및 연탄 유통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탄산업법」
「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석탄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
배경
1970년 석탄광에 대한 보조사업 시행과 함께 석탄생산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내탄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석유파동(1973)과 함께 수요가 생산을 초과하여 연탄공장은 무연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수급상황은 탄질저하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1981년에는 열량 미달탄의 유통이 정치문제화 되어 국회 상공위원회에 '저질탄사건문제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연탄소비는 동절기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여, 연중 비교적 고르게 생산되는 무연탄 공급패턴과 차이가 있다. 또한 연도별 또는 지역별로도 수급불균형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였다.
경과
무연탄 및 그 가공제품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부는 1975년 「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ㆍ시행하였다. 동 법은 1986년「석탄산업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는데 주요내용은「석탄산업법」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연탄의 규격과 열량에 대한 규정은 1962년 2월 상공부 표준국 고시가 최초이다. 이후 1967년에는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해 연탄규격이 고시되었으며, 1980년 10월부터는 동력자원부령으로 연탄의 규격과 열량기준을 정하였다.


품질검사는「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이후 시ㆍ도지사에 위임되었으나,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충분치 못하였고, 위반시 처벌도 경미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81년 저질탄사건이 발생하자, 품질검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1982년 "한국석탄품질검사소"가 설립되어 무연탄 및 연탄의 품질검사 업무를 전담하였다. 동 검사소는 1987년에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흡수되었다.


무연탄의 계절간 수급조정을 위한 하계저탄 제도는 1970년대 초부터 도입되었으나,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1980년대 부터이다. 반면 정부비축은「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 이후인 1977년 국내탄 비축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8-1982 기간에는 조달청의 수입탄 위주로 비축이 실시되었고, 이후 1983년부터 대한석탄공사가 비축을 담당하면서 국내탄 위주로 전환되었다.
내용
「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상공부장관(현 지식경제부 장관)이 생산량의 조정, 지역적ㆍ계절적 판매수량의 조정, 매점ㆍ매석의 방지, 사용제한, 품질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탄공장을 허가제로 연탄판매업을 등록제로 하였으며, 석탄의 품질등급 및 연탄의 품질기준을 설정하였다.이로써 무연탄 및 연탄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품질검사는 석탄 및 연탄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며, 석탄의 시료는 발송지, 중계지, 도착지 등에서, 그리고 연탄의 시료는 연탄공장 및 판매소에서 채취하였다. 품질검사의 결과는 석탄의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연탄의 경우는 연탄공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 통보되며, 품질 위반시 과징금 부과 또는 행정기관에 고발과 함께 정부지원금 지급정지 또는 감액조치가 취해진다.


무연탄의 저탄은 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부비축과 하계저탄으로 구분된다. 정부비축은 무연탄 수급을 조절하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각 연도의 무연탄 생산과 소비를 감안하여 구매 및 방출하는 제도이며, 하계저탄은 단기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비수기인 여름철에 연탄공장이 무연탄을 비축토록 함으로써 석탄생산 촉진, 성수기 석탄수급의 원활화, 철도수송의 부하조절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정부비축은 비축장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육성기금(석탄기금)으로 추진하였으며, 실제 업무는 석탄공사가 대행하였다. 반면 하계저탄은 각 연탄공장에 저탄하는 제도로 저탄을 위한 자금은 석탄산업육성기금, 산업은행,석유사업기금 등에서 무이자 또는 저리로 조달하였다. 연탄공장별 물량배정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담당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동력자원부,《동력자원행정10년사》, 1988
대한석탄공사,《대한석탄공사50년사》, 200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사업단10년사》, 1997
집필자
이원우(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