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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기술인프라 구축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기본법」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배경
「에너지기본법」제16조 1항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에너지자원 인력양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력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경과
「에너지기본법」에 의거 다음의 4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학술진흥사업으로 에너지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 신규인력 저변 확대
○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사업으로 국내 에너지·자원분야 석·박사과정에 대한 전문인력양성 및 산업체 등 현장실무인력의 재교육을 실시
○ 장학연수사업으로 기업 CEO, 고위공무원 등 경영층 대상 교육 및 Post-Doc 과정을 지원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사업으로 기후변화협약관련 연구기반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지원
내용
학술진흥사업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자원기술 분야 등에 총 148억원을 지원하여 35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국 72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여 논문 1,183개, 특허출원 68건 및 1,161명의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인력양성센터사업은 에너지기술분야 인력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산업체 인력재교육 약 7,800명, 논문 421편 및 특허 10건을 출원하였다.


장학·연수사업에는 민간기업 CEO 및 정부고위직 인사를 대상으로 고위 경영자 과정, 고위지방공무원 교육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고위지방공무원교육 357명,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111명, 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Expert 양성을 위한 박사 후 연수과정으로 6명을 양성 배출하였다.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사업은 에너지부문 기후변화협약의 학문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학계, 산업계, 정부의 장기적 공동대응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1단계(2003년~2005년) 3개 대학(경북대, 세종대, 건국대)에서 미시·거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잠재량 분석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의 환경영향 분석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2단계(2006~2008)에는 4개 대학(연세대, 세종대, 경북대, 동의대)을 신규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전문기관 연수 및 기후변화관련 교과목 신설 등 수행요건을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학술진흥사업은 에너지·자원 기술 분야별 기초·기반기술에 대한 이공계대학원의 학술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신규 연구인력 육성으로 관련분야의 기술개발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인력양성센터사업은 산업인력 재교육, 에너지공학 전문가 육성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의 운영과 인력공급을 통해 에너지산업 기술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장학연수사업에서는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 등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국가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에너지분야 경영관리자를 육성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중장기 학술연구형태로 지원하여 정책기반 마련 및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학부의 신규 및 전문인력의 확충과 기후변화협약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석박사 고급인력 및 SCI논문 확대 등 학술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교육품질 사후관리 및 교육수준의 전문성 향상 추진을 통해 최고 Quality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에 있으며, "토론" 위주의 교육포럼을 준비하여 공무원 등 관계자의 실질적인 지식 협력 기반 마련과 에너지 학술성과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기능 확대방안으로 자원개발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자원탐사 및 시추 등 자원 자주개발을 위해 부족한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향후 에너지Mix체계에 대응키 위한 통합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에너지인력의 미래수요 예측을 토대로 한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한 전략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점진적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