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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정 1979.12.28, 최근 개정 2006.3.3)」
「건축법」
「집단에너지사업법(제정 1991.12.14)」
「에너지기본법(제정 2006.3.3)」
배경
제1차(‘93~’97) 및 2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99~’03)에 이어 실시된 제3차 기본계획(‘04~’08)의 기본방향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경과

에너지절약정책은 1970년대에 태동한 이래 1980년대 기반형성기를 거쳐 1993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1970년대는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절약 정책을 도입했으나, 정책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이다. 커다란 성과는 1970년대 말「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제정되어 에너지절약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점이다. 1980년대에 들어, 다양한 에너지절약정책 수단이 도입되었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의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이 수립·집행되는 등 에너지절약정책이 체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내용

가.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지정된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 상의 효율향상, 수요의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기하기 위하여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대상 에너지공급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로서 소위 물리적 네트워크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표〉 제1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목표

단위

92년

97년

정상수요

목표

절감률(%)

총에너지

백만TOE

16.0

68.3

150.2

10.5

전력최대수요

천kW

20,438

32,334

30,440

5.9

CO² 배출량

백만TC

78.0

17.3

02.2

12.8

주 : TOE : tons of oil equivalent, TC : tons of carbon

나. 에너지진단 및 효율관리제도

에너지진단은 산업체 진단과 건물 진단으로 구분된다. 산업체 에너지관리진단은 업종별로 구성된 진단팀이 전력 및 열에너지의 수급표를 분석하여 에너지사용의 문제점 및 손실요인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대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절약효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산업체의 에너지효율 개선활동을 지원한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17조에 의거, 우리나라는 4가지의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와 최저소비효율기준 제도이다.

다.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은 정부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기술개발기본계획('92~'96)'을 마련하여 시작되었다. 1997년 정부는 과거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 등으로 별도로 추진되던 에너지 관련기술을 통합하여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97~'06)'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기술개발을 도모하여 왔다.


〈표〉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 (2008년)

단위 : 백만 TOE

절감전 수요

절감후 수요

절감량(절감율)

산업부문

107.7

102.0

5.7 (5.3%)

수송부문

45.5

43.4

2.1 (4.5%)

가정·상업·공공

49.4

45.8

3.5 (7.1%)

최종에너지

202.6

191.2

11.3 (5.6%)

1차에너지

269.0

250.0

18.8 (7.0%)


라. 에너지가격 (정책) 예시제
예시제의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에너지관련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전기 및 가스 요금의 합리적 개편이 선언된 바 있으며, 그 이후,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2~'11)에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구조 개편, 에너지원별 가격체계 개편 등과 같은 에너지가격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마. 금융세제지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은 1980.11월에 발표된 “수요증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시작되었다.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은 인출액 기준으로 2004년까지 총 59,566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이 중 60%는 에특회계 자금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머지는 석유사업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등으로부터 조달되었다.


바. 자발적협약
자발적협약은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체들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표, 추진일정, 모니터링, 보고 등에 대한 자발적인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하거나 그 업체들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하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협약 체결주체는 정부(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와 관할지자체)이며, 대상기업의 에너지사용량 규모에 따라 체결주체가 결정된다.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은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전문기업에서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아. 집단에너지공급 및 소형열병합보급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소형열병합발전은 주로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이용하는 종합에너지시스템으로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시킨 고효율 에너지절약 시스템이다. 소형열병합발전의 주된 형식은 가스터빈, 가스엔진 및 연료전지가 있다.

참고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심상렬,《에너지절약정책》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