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에너지및자원개발

가스산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배경
우리나라의 가스정책이 체계화된 것은 1978년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설립되어 가스관련 법체계를 정립하면서부터이다. 국내 도시가스사업의 역사는 구한말인 19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의 도시가스사업의 시작은 1971년 서울시영도시가스가 설립되고, 1972년 11월 나프타분해방식으로 제조된 도시가스를 영등포지역의 6,622가구에 취사용으로 공급하면서부터이다. 이 당시는 도시가스사업이「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설치조례」와 관련규칙에 따라 운영되었고, 가스 안전관리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설립과 함께 1978년 12월 5일「가스사업법」,「해외자원개발촉진법」,「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공포되면서부터 가스정책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가스사업법」의 제정으로 도시가스사업에 민영도시가스회사의 설립기반이 마련되게 되었고, 이후 1986년 말부터 LNG가 도입되면서부터 도시가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2006년말 우리나라의 가스소비량은 417만 TOE로 총 1차에너지소비의 17.9%를 차지했다.
경과
정부는 석유파동을 계기로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를 신설하였고,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효과적 조달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종합적인 에너지정책과 아울러 개별 에너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1980년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산하에 종합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였다. (※ 종합에너지연구소의 정책분야는 1986년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분리·독립되었음.)


LPG는 석유제품의 하나로 취급해 왔으나, 배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도시가스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스사업법」을 신규로 제정함으로써, 민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출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 후 정부는 석유의존도 감소의 필요성과 소득향상에 따른 가정용 연료의 고급화 수요에 대응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발전용 석유와 도시가스용 LPG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6년 LNG가 도입되기 시작한 후, 정부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3년「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천연가스의 도입과 가스자원의 개발 및 도매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공기업형태로 가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9년 정부는 가스산업에의 경쟁도입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통한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했으나, 아직 완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는 기존의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의 추진과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도입방안으로의 정책전환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내용
국내 가스정책은 1978년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발족과「가스사업법」의 제정에 이어, LNG가 도입된 이후에 체계화 되었다. 현재 가스사업은 가스관련 3법인「도시가스 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스정책은 주로「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가스정책은 대부분 가스보급 확대정책이었고, 1990년대 중반이후 추진해왔던,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통한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중단된 상태이다. 향후 가스 정책의 주요쟁점 중 하나가 가스공사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통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추진 여부이다. 


우리나라의 가스산업구조를 보면, LNG 도입판매사업은 포스코와 케파워가 자가소비용 LNG를 직도입하기 전까지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고, 소매사업은 29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들이 지역적으로 독점구조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도매사업의 독점적 지위는 인수기지와 전국공급망의 건설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어 중복투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고, 장기계약물량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경직적인 계약조건 등의 이유로 그리고 소매사업은 배관중복투자 방지한다는 이유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LPG 공급사업의 경우 수입은 2개 수입사가 과점하고 있으며, 국내 LPG생산은 5개 정유사와 6개의 석유화학사가 담당하고, 도시가스용 이외의 유통은 충전소 및 판매소가 담당하고 있다.


1978년 제정된「가스사업법」은 현재는「도시가스 사업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며, '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의 허가 등 사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승인·관리·검사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계획의 작성 및 공급규정과 공급조건의 승인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도시가스사업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가스용을 제외한 LPG 사업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와 업계는 침체일로에 있는 LPG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0월 2일을 'LPG의 날'로 정하고 이날에는 대국민 참여형 축제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LPG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LPG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격려함으로써 LPG 산업계의 사기를 앙양하고 LPG산업 재도약 의지를 결집하는 한마당이 되었다. 이후에도 정부와 업계는 LPG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에너지복지시설과 달동네 공부방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천연가스 전국공급 환상형 주배관망이 2002년 완공된 상태이며, 2007년 6월말 주배관망의 길이는 2,519㎞에 달하고 있고, 천연가스 수요의 계절적 특성인 동고하저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LNG 저장용량은 약 223만 톤이다. 정부는 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여 2017년에는 394만 톤으로 저장용량을 확충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LPG도 저장능력의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가스의 소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의 전국 총 배관길이는 2007년 6월말 196,835㎞로 1987년 말의 총 배관길이 2,155㎞의 91배를 상회할 만큼 크게 확충되어 있다. LPG의 유통을 담당하는 충전소와 판매소의 수는 프로판과 부탄 간에 차이가 있다. 2005년말 현재 프로판은 208개의 용기충전소수, 4개의 도시가스회사, 1,506개의 집단공급업소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고, 부탄은 1,302개의 자동차충전소에서 영업용 택시와 자가용승합차에 판매되고 있다. 


가스보급 확대는 1986년 10월 31일에 LNG 57,300톤이 평택인수기지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의 결과이다. 도시가스는 LNG 인수기지 또는 LPG 도시가스 제조공장에서 배관망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이러한 방대한 가스배관망을 건설·운용하기에는 사업초기의 시설투자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면서도 자본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때문에 수요개발도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자체자금만을 투자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정부는 1987년부터 도시가스시설 설치에 따른 공급 및 수용가시설비를 석유사업기금으로 융자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의 빠른 보급확대를 촉진하였다. 1995년부터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1983년에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는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에 따라 LNG도입사업과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국내외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스의 광구개발 실적은 없고 다만 해외 LNG사업의 지분을 소량 보유하고 있다. 가스자원의 개발은 공기업인 경우에는 공기업의 설립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가스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석유공사는「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공기업 외에 다수의 민간회사들도 자발적으로 국내외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성공불융자와 같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마련하여 석유, 광물 및 가스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2007년 8월에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이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92호로 발표되어 있는데, 계획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06년의 4.5% 수준에서 2016년에는 39%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에 연간 500만 톤 규모의 자주개발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5》, 2006
산업자원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20년사》, 2003
집필자
이영구(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위촉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