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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자원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
「광업법」
「광산보안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배경

인류가 지하지원을 개발·이용한 것은 오래되었는데 이는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하자원의 개발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부존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히 경제개발의 초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하에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존자원이 많은 나라의 경우 광업이 산업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하면서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에너지·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광업진흥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1970년대에는 대륙붕상의 석유부존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해외자원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국내 '광업진흥정책'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상당기간 공급해 왔으나, 1980년대에는 국내 부존자원의 한계와 경제발전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광물자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대된 바 있고, 1990년대에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야기된 개발경제성 부재로 많은 광산들이 확보된 매장량이 있으면서도 생산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광업생산이 타산업에 비하여 많이 둔화되는 면을 보여 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생산이 중단된 폐광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광산의 복구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한편, 최근에는 동해 대륙붕상에서 소규모의 가스전이 개발되어,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독도 인근에서 심해고체천연가스인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어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향후 남북경제협력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한반도의 광업은 다시 활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과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소유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고 국가가 개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경제발전을 위한 광물자원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특허주의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 광업분야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기본법으로 1951년 12월 23일 법률 제234호로 제정, 공포된「광업법」이 있고, 그 외에 경제발전과 더불어 필요한 광물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1962년의「광업개발조성법시행령」과「탐광장려금교부규칙」, 그리고「광업권심사위원회 규정」,「광업권심사위원회 규정」,「광업등록령」,「대한광업제련공사법」,「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 시행령」,「대한광업진흥공사법」등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당시의 경제환경 및 사회환경의 필요성에 기인한 바 크다.


1967년 3월「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광업진흥공사의 설립으로 국내 광업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는 여러분야로 분산되었던 국내 광물자원 생산부문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이었다. 


또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광산보안법」이 1963년 3월 5일 법률 제1292호로 제정되었고,「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칙」등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대륙붕 연안의 석유자원탐사와 개발을 위한「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 1970년 5월에 , 1차 석유위기 이후의 해외자원개발로 국내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공급하기 위한「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 1978년 12월에 제정·공포되었다. 특히 1978년에는 에너지·자원산업을 전담하는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설립되어 국내 광물자원 생산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래 계속적인 국내 인건비 상승과 부존자원의 한계, 그리고 환경문제 등으로 국내 광물자원생산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2005년 5월에는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기 위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의 헌법 제120조 ①항에서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가운데 중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은 특허로 인정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1951년 12월에 제정된「광업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 경제발전과 더불어 필요한 광물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1962년의

「광업개발조성법시행령」은 국영광산을 통한 민간광산의 진흥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고,「탐광장려금교부규칙」, 그리고「광업권심사위원회 규정」,「광업권심사위원회 규정」,「광업등록령」,「대한광업제련공사법」,「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 시행령」,「대한광업진흥공사법」등을 법령의 명칭이 가리키는바 내용을 담고 있다.


1963년 3월 법률 제1292호로 제정된「광산보안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칙」은 지역 광산보안사무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1970년 5월에 제정된「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한반도 대륙붕 연안의 석유자원탐사와 개발을 위한 내용을, 그리고 1978년 12월에 제정된「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은 1차 석유위기 이후의 해외자원개발로 국내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5월「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광산피해를 적정 관리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다.


현재 국내 광업관련 행정은지식경제부 제2차관 산하 에너지자원개발본부를 중심으로 광업등록사업소와 4개 지역의 광산보안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광물자원 생산과 관련된 실질적 국내 자원시추, 탐사의 실행 및 자금 보조, 융자지원을 관장하는 광업진흥공사가 주축이 된 가운데, 대한광업회, 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광업부문의 지원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요람》, 2006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진흥공사 30년사》, 1997
집필자
김정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