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수립 원칙
ㅇ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상위계획인 대중교통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도시교통정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주요 계획 등 관련계획의 집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ㅇ계획의 실현가능성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단순히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기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전략, 재원확보방안,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ㅇ자료의 정확성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정확한 자료조사 및 지표예측을 통해 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이를 위해 계획의 내용 및 지표에 대한 설명 자료를 충실히 하고, 각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 자료를 사용토록 한다.
ㅇ지역계획의 연계성
-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동일생활권이 적용되는 광역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관련계획을 연계시켜 수립한다.
2.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될 내용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에서 제시된 법정내용 항목을 기초로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반영하여 대중교통현황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부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 할 수도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문의 내용은 생략하여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대항목 | 중항목 |
1.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 가. 지역현황 조사 |
2. 장래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 가. 관련계획 검토 |
3.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가. 계획의 기본목표(지표) |
4.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방안 | 가. 적정 대중교통체계 구축 |
5.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가. 대중교통노선체계 개편 방안 |
6. 교통약자 및 교통오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방안 | 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동 편의 증진 방안 |
7. 개인교통 수요관리 방안 | 가. 도심혼잡구역관리방안 |
8. 투자규모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 가. 소요재원의 규모 및 투자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