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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통안전법」
배경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제1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기본계획이다. 따라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교통수단·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은「교통안전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된다.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1983~1986)』 이후 정부에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노력으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2000년 대비 약 50% 감소), 철도ㆍ항공 분야 안전도 선진국 수준 진입, 영해내 사고 감소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철도차량 및 경량항공기 관리, 광역해역 사고예방 등 일부 투자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교통체계 전 분야(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에 걸친 5년 동안의 중점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은 Global Top10 진입(OECD 평균 교통안전도 달성)이라는 비전과 목표 하에 도로부문 교통사고 사망자수 40% 감소, 철도부문 사망자수 10% 감소, 항공부문 사망 및 비사망사고 24% 감소 및 해양부문 사망 및 행방불명자수 30% 감축을 제시하였다.
내용
가. 정책목표
도로부문에서는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0%까지 감소시켜 OECD 중위권 진입, 철도부문에서는 1억km당 사망자수 10% 감축하고 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화 추진, 항공부문에서는 2016년까지 지난 5년 평균(2007~2011년) 대비 항공기 사망사고 및 비사망사고·준사고의 발생건수 24% 감축 그리고 해양부문에서는 2016년까지 해양사고 사망·행방불명자수 30% 감축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나.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워킹스쿨버스제도 도입 등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 모색,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등 교통이용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한다.

다.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 지향형 교통안전 시설 확충, 지역 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등 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라.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개발·보급, 철도차량의 예방정비 체계 구축, 첨단 항공기 안전기술 확보 등 핵심 기술을 전문화하고 사고예방기술을 선진화한다.

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인간중심의 속도관리 체계변화,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과학화,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고도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와 같이 경험에 기초한 안전관리를 탈피한 과학적 안전관리를 구축한다.

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기상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 구축 등 교통사고 발생 후 조기이송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여 생존 가능 부상자의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고 이상기후와 국지성 기후변화 등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011
집필자
안우영(국립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