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수송및교통

교통안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통안전법」
배경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규정함으로써 그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9년에 제정되었다. 1984년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안전 관리자의 교육이수 의무 등을 규정하여 교통안전 관리자의 자질을 높이고도로·철도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교통안전대책의 수립과 교통사고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12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안전에 대한 수준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정비하는 등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경과


내용

1.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국가 단위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는 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 현황과 원인의 분석, 교통수단·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3. 교통안전점검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 설치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 등은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5. 교통문화지수

자치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 조사,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