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수송및교통

해운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운법

배경

우리나라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박의 공동운항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객선의 안전운항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한국해운조합에 일원화하며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해운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경과

우리나라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박의 공동운항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객선의 안전운항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한국해운조합에 일원화하며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해운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1983년 해상운송사업법에서 해운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였다. 1988년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화물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를 신설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합병등을 하는 경우 종전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한국해운기술원을 해운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해운환경의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정부의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해운산업의 자율경영을 유도하고, 해운분야에 있어서의 외국과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며,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1993해운업법에서 해운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다.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항만시설의 사용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예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한편 예선사용료의 결정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여 자율경쟁체제를 유도하며,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로 구성된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항만운영정보의 과학적관리 및 신속·간편한 민원사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운영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1995년에 개정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1999년에 개정되었다.

현행 해운법의 목적이 해운업 발전 등 사업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양자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해상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해상여객 운송사업의 면허 및 관리체계를 일부 보완하며, 도서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제도와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인가제도 및 보조항로지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휴업기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법에 마련되어 있던 여객선 운임지원의 근거를 이 법에 수용하는 한편, 그 밖에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면허나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되는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조사 발동 요건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등 조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6년에 개정되었다.

내용

선박 대여업, 해운법의 주요내용은 해상여객운송 사업의 면허발급 관련 규정, 해상화물 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의 등록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여객 운송사업의 종류에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순항) 여객운송사업, 복합 해상여객 운송사업가 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 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면허기준은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수송 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船齡)이기준에 알맞을 것 등이다.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는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해운사업장기발전계획에는 선박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선원의 수요.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