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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배경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1986년에 제정되었다.

내용

1. 도시교통 정비지역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또는 인구 10만 이하일지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의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출입 교통대책 및 도로·철도·도시철도 등 광역교통 체계의 개선,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 개선,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부분별 계획이 포함된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구체화한 5년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시장은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교통 혼잡 특별관리 구역 지정

시장의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교통 혼잡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수요관리조치 등 특별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5.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지방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