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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철도안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시행령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배경


내용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추진, 고속철도의 개통 등 철도에서의 기술적·사회적 안전 위협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철도 차량·철도 시설의 안전 기준 마련과 철도 종사자의 체계적인 육성 등을 통하여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철도사고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등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다.

 

1.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마다 철도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안전관리 체계 승인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도차량 운전 업무 종사자의 요건

철도차량운전업무는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 등을 마친 자에 한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4.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에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도용품의 표준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을 따른다.

 

6. 열차 안에서의 위해물품 휴대금지

누구든지 무기·화약류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을 열차 안에서 휴대 또는 적재할 수 없도록 한다 .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