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한다.
2. 철도사업에 대한 면허제
철도사업이 국민의 교통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사업을 경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철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
3.철도운임·요금 등의 기준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상한의 범위 안에서 철도운임·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철도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4.철도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점검·정비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5.철도서비스 향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철도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