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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철도건설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철도건설법 

배경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함께 건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족에 따라,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철도건설촉진법의 체계를 통합·정비하여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다.

내용

철도건설법에는 국가물류 비용·환경오염 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대용량·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 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철도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통·폐합하여 철도건설 절차를 단일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정비하였다. 그리고 철도건설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교통수요 예측,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별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철도건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일반철도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간 분담하며,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