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수송및교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배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다. 여기서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과

20051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전체 인구의 25퍼센트)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계획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교통수단사업자에 대한 관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교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4. 보행우선 구역 지정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우선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행우선 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 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당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