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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현역.예비역 복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병역상의 복무는 「병역법시행령」(1963.1.28 각령 제116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역복무와 현실복무로 구분되었다. 실역 복무라 함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거나 예비역. 보충역 또는 국민역으로서 재영하여 각각 그 역종에 따라 복무하는 것이고, 현실복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입영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 역종에 따라 복무하는 것이었다.

배경

「군 인사법」은 1962년 1월 20일자 법률 제1006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1)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 2)사관생도 및 간부후보생, 3)예비역으로서 소집된 자에 적용되었다. 

예비역 및 퇴역에 복하는 군인의 복무기간, 소집 기타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대통령령은 제정된 바가 없다. 다만 구병적법 소집의 장에 예비역에 복무하는 무관을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예비역무관복무에 관하여는 1962년 10월 1일 「개정된 병역법」에 추가 포함시켜 규정하게 되었다.

내용

국토재건사업을 위한 국토건설단이 1962년 2월 10일 창단되고 동년 3월 25일부터 단계별로 건설원 14,976명의 배치를 받은 적이 있었다. 국방부는 1962년 12월 31일 국방부령 제70호로 “국토건설원제1예비역편입규정”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제1예비역에 편입하였다.


1962년 10월 1일 개정된 병역법은 병역복무 상 모순되거나 미해결 현안 등을 정리 보완하였다. 즉, 단기 현역복무 정교사의 제2보충역 개편, 노무사단 장교. 하사관의 예비역 편입, 구법 제63조 정교사 및 기술요원의 제2보충역 개편, 장교후보생으로서 교육 중 퇴교한 자, 파면된 무관 및 불명예 제대된 사병, 군복무이탈자의 처리 등이 정리 보완되었다.


종군자 복무 재조정을 위해 1962년 5월 14일 국방부에서는 종군자로서 그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제1예비역에 편입시켰다. 즉, 8250부대(8240부대 포함) 대원으로 종군한 자, 육군 제5군단의 예하부대에 소집된 제2국민병 및 지원 입대자, 공군 제194정보부대에 지원 복무한 자, 예비사관학교 출신자로서 공문서상에 명단이 있는 자, 기타 정보기관이나 군부대 종군자 등이었다. 


한편 군 인사관리에 있어서 자원의 획득. 분배. 활용. 분리 등 4단계로 관리하는데 그 최종단계인 현역으로부터의 분리가 전역. 퇴역. 면역 또는 제적으로 구분된다. 전역에는 지원 전역, 정년 전역,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 병력조정에 의한 전역 등으로 구분된다.


병역은 역종별로 취역구분이나 의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한 역종에서 다른 역종으로 전환하여 순차적으로 그 의무를 주행함이 정상적인 의무이행과정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사정이나 환경은 동일치 않아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수 전. 면역 제도로 보완하였다. 


각 역종별 의무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았다. 즉, 제1국민역은 18세에 달하는 날로부터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제1보충역과 제2국민역은 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다음해의 1월 1일에 취역한다. 병의 병역의무 연한은 40세가 되는 해의 2월 31일까지를 한도로 하였다.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전역된 때에는 예비역에 복무하며 예비역무관의 복무종기는 현역 연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정하였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관계법령집>>(1) 국방부, 1960.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병무청, 198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신오성,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 1998.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