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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병역징집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징집은 제1국민병 가운데 20세에 이른 장정을 징병적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병역법개정 법률 제1163」(1962.10.1)에 의하여 18세에 달한 남자는 그 18세가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국민병적 신고서를 본적지의 구시읍면을 경유하여 시도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시읍면과 시도병무청에서는 제1국민병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해 왔다.

배경

제1국민병들이 20세에 이르면 징병적령자가 되고 19세가 되는 해 9월에 다시 징병적령자신고를 본적지의 구시읍면에 제출해야 했다.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후적부에 의하여 다음해의 징병적령이 될 자를 적출하여 장정조사표를 작성하고 그해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이에 실지조사를 하도록 되었다.

내용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매년 10월까지 징병적령자에게 징병적령자통고를 하고 그들의 병적기록표(장정명부).징병검사수검대상자명부(요징집자연명부). 징병검사 불요자연명부. 장정 인원표 등을 그달 15일까지 작성하여 시도병무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징병검수수검대상자명부에 수록된 자가 징집자원이 된다. 


여기서 장정이라 함은 징병검사대상자를 말하며 장정조사라 함은 징병검사대상자조사를 말한다. 징집자원획득을 위해서는 법령으로서 본인의 신고와 호적부에 의하여 적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호적자, 연령 착오자, 행방불명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징집검사에서는 본인의 신상관계나 학력 정도뿐만 아니라 특히 징병검사의 연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1963년 6월 24일 국방부 93,11-3623호로 「장병조사 잠정규정」을 제정하고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징병검사대상자가 징병적령신고 후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호적을 전적한 때에는 병력의 전적을 허용하였다. 또 병역법에 징병검사 결과 체격등위가 현역에 적합한 자중 그해에 소요되는 현역병역을 충당한 나머지의 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하게 되어 있었다. 징병종결처분에 있어서 제1보충역편입처분을 시작한 것은 1963년 징병검사 때부터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징집자원이 격감되리라는 예측아래 1963년부터 1967년까지는 복무제1년차의 제1보충역은 현역병보궐입역자원으로 관리했으나 복무제2년차에는 보궐입영하지 않은 잔여보충현역병요원으로 재편입하였다.


한편 육군의 현역병은 주로 징집에 의하여 충원되었다. 해·공군이 현역병은 징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원제에 의하고 있었다. 해병대는 1958년 4월부터 지원제만을 적용하다가 1967년부터 지원제와 징병제를 병용하였다. 이처럼 육군과 해병대의 양측에서 징집을 실시할 경우 병원배정은 선별하며 일정비율에 따라 해병대의 제1보충역도 구분 편입하였다.


또한 병무행정의 내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징집자원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현역병징집 실적평가제도는 1966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또 1962년 병역법개정을 계기로 하여 국민의 병역의무 자진이행의 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입영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독입영제를 창설하였으며, 1963년 1월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입영전 신체검사제도를 갱신하였다. 징집에 의한 현역병 입영 연기에는 입영기일연기, 입영연기 또는 징집연기 등 세 가지가 있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관계법령집>>(1) 국방부, 1960.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 1998.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병무청, 198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신오성, 1995.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