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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역종.병과.병종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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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역종이란 군의 복무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병역의 종별로서, 우리나라 병역은 병역법이 전문 개정될 때마다 그 역종이 변경되어 왔다. 「신병역법」에 근거하여 역종 등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내용

병역법에 의한 역종구분은 창군 이래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병역법개정에 의하여 역종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개정법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해 역종구분이 개편되었다. 역종은 인칭사가 되기도 하였고 이 규정에는 장교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병역법이 종전 병에 국한된 범주에서 벗어나 국민병력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현역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이라고 규정하였다.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특히 예비역에 편입된 자가 복무하게 하였다.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중에서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복무하게 하고 있다.


제1국민역은 18세로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하게 하였다. 제2국민역은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현역·에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가 복구하게 하였다. 


한편 장교의 병과에 관하여는 「정규군인신분법」(1953.12.14 대통령령 제845호의 위임에 의하여 장교분과규정)으로 정하였으나,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6호로 「군 인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에 의하여 다시 규정되었으며, 그 후 개정에 의하여 다시 변경되었다.


-기본병과

육군 : 보병과·기갑과·포병과·공병과·통신과·화학과·병기과·병참과·수송과·부관과·헌병과·경리과·항공과·정훈과


해군 : 함정과·함정기관과·해병과·항공과·통신과·병기과·보급과·경리과·시설과·전문병과(해병대는 1973년 10월 10일 해군에 통합)


공군 : 조종과·항법과·관제과·정보과·항공정비과·무장과·통신과·기상과·시설과·안전과·보급과 경리과·부관과·수송과·정훈과·보안과·교육과


-특수병과

육군 : 의무과(군의과·치의과·수의과·의정과·간호과)·법무과·군종과·여군과


해군 : 의무과·법무과·군종과 공군 : 의무과·법무과·군종과


또한 각 군의 병종은 1948년 11월 30일 법률제9호로 공포된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즉, 육군의 병종은 보병.기병.공병.기갑병.항공병.방공병.통신병.헌병 등으로 나누게 하고 따로 참모.부관.감찰.법무.병참.경리.군의.병기.기타의 부문을 두게 하였으며, 해군은 본과와 각 부문으로 편성하되 각 부문에는 기술·군의·경리·법무 기타로 나누게 하였다. 징병검사에 있어서 선정하는 징집된 자의 병종은 1970년 병역법이 전문 개정되고 이에 따른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다시 구분되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관계법령집>>(1) 국방부, 1960.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 1998.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병무청, 198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1995.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