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협상의 개시
1966년 7월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 이후, 주한미군 병사의 영외 범죄행위문제가 연속적으로 야기되었다. 이에 1991년 2월 1일 제1차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은 1차 재판권 관할범위 확대, 불필요한 시설 및 구역의 반환, 그리고 주한미군 기재 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 노동조건의 국내노동법에의 일치 등 일부 불합리한 요소들을 시정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등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국민들의 재개정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 5월 재개정을 위한 대미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1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미측과 개정협의를 실시했다.
나. 협상추진 경과
한.미간에 1995년 1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친 「주한미군 지위협정」은 개정협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국방.외교 정책협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한.미동맹의 안정 및 미래지향적인 발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0년 8월부터 본격적인 개정협상을 재개하여 그해 12월 28일에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관련 조항 등을 포함한 제2차 개정내용에 합의했으며, 2001년 1월 18일 양측은 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안」은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 리비어 주한 미 대사대리가 주한미군 지위협정개정문안에 정식 서명한 후, 국내 절차를 거쳐 2001년 4월 2일 공식 발효되었다.
다. 개정 내용 및 그 의의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으로 형사재판권 분야는 일본 수준으로, 환경 및 미군기지 내 건축 등 시설.구역에 관한 분야는 독일 수준으로 개정되어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특히, 제2차 SOFA의 개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환경조항’의 신설인데, 합의된 내용은 「SOFA합의의사록」과「환경보호특별양해각서」의 이원적 구조로 상호주의 원칙과 환경관리기준에 따른 양측의 공동조사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
둘째, 형사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국측이 살인이나 강간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마군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미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게 되었고, 12개의 주요범죄에 대해서는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기시를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 시’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