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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한.미상호방위조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변영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1954년 1월 11일 미 상원에 이를 제출,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미 상원외교위원회는 1954년 1월 19일 한.미 방위조약 비준을 “대외적인 무력 공격이 있을 때에만 상호 원조하는 책무를 갖는다는 조항을 첨가한다 ”는 조건부로 가결했다. 그리고 1월 26일 미 상원은 이 조약을 81대 6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약은 미 상원 비준 10개월 후인 1954년 11월 17일 정식 발효되어 한미 군사동맹의 법적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

배경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에서 한국이 정전협정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최대의 성과였다. 전쟁 기간 중 유엔군측과 공산군측간에 휴전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되자 한국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휴전회담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더욱이 1953년에 이르러 휴전협상이 타결될 단계에 접어들자 국민들은 휴전반대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했고,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휴전회담이 성립될 경우 국군을 유엔군으로부터 분리시켜 필요시 단독이라도 공산군과 싸울 것이라는 의사를 통보했다.

내용

미 국무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북진 정책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면서 정전협정체결 및 수락 이후에도 미국은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일본, 앤저스(ANZUS)조약과 같은 상호방위조약 및 동맹조약을 한국과 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휴전 이전에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미국이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휴전이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공산군측이 방위조약체결로 휴전협상을 결렬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휴전회담에서 미국이 공산군측에 대하여 유리한 입장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휴전회담의 타결 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정부는 종래의 휴전반대 태도를 바꾸어 휴전협정에 동의하되, 그 선행 조건으로 한미방위조약 체결은 물론, 한국군 증강을 위한 지원 및 소련의 침략행위에 대비하여 미 해군의 한국해역 봉쇄, 그리고 공중방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압력조치의 하나로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 이에 당황한 미국 정부는 1953년 6월 25일 미 대통령 특사로 로버트슨 국무부 차관보를 급파하여 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즉, “미국은 전후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경제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정부 당국은 구체적인 현안문제는 로버트슨 특사와 토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미간에는 “정전 후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미국은 한국에 장기적인 경제원조를 제공하되, 1단계로 2억 달러를 제공한다. 미국은 한국군의 20개 사단과 해.공군력을 증강시킨다”라고 합의하였다. 


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인 1953년 8월 4일 조약 체결을 위하여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8명의 미 고위사절을 대동하고 내한, 한국 대표와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합을 가졌다.1953년 8월 8일 합의를 이룬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는 중앙청에서 한미상호방위 조약 원안에 대해 가조인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사>>제2집 국방부, 198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 1998.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2.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