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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전후복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53년 12월 14일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재정금융의 균형, 단일환율의 설정, 자유기업의 원칙, 대충자금의 운용원칙 등의 경제재건을 위한 기본방향이 결정되었다.  그 뒤 1955년 5월 2일에는 「한· 미 민간협조협정」이, 5월 31일에는 「미국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판매협정」이 각각 체결되어 원조물자도입에 관한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원조물자도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배경

휴전이후 1969년까지 한국경제가 당면한 양대 과제는 물가 경제적 측면에서 전후의 복구사업과 생산수준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화폐적 측면에서 악성인플레이션의 수습을 통한 대내외의 통화가치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 양대 과제는 모두 시급한 것이었으나 당면한 제반 경제여건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휴전이후부터 1956년까지는 실물 경제적 측면에서의 재건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1957년부터 1960년까지는 화폐적 측면에서의 경제안정시책이 보다 중시되었다.

내용

1954년부터 1960년까지의 대한경제원조는 미국의 공적기구, 한국 민간 구호계획(CRIK), 유엔한국부흥위원회(UNKRA)에 의한 원조로 구분되며, 기간 중 도입된 외국원조액은 18억 8,900만 달러로서, 이중에는 미국의 국제협조처(ICA)를 통한 원조가 83.7%를 차지함으로써 당시의 한국경제는 미국의 무상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1955년부터는 미국공법 480호에 의하여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동 농산물의 판매대금은 한국의 국방비를 조달하는 주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전쟁복구를 위한 재건사업은 1953년 12월 14일 한·미간에 체결된 경제개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특히 한국정부는 타스카 사절단에 의한 3개년 대한원조계획을 계기로 경제안정시책에 박차를 가하여 인플레의 억제와 더불어 산업시설의 복구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유엔한국부흥위원단은 한국의 전후복구를 위하여 1차년도인 1953년에 7천만 달러를 원조한 것을 비롯하여, 1954년에 4,125말 달러, 1955년도에 2,689만 달러 등 총 1억 3,814만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유엔한국부흥위원단의 전후 복구계획에 추가하여, 1953년부터 타스카 보고서를 기초로 경제부흥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사업의 추진하였다. 즉, 공업부문 종합계획을 비롯하여 발전소, 중소기업 부흥계획, 경인지역의 산업부흥계획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54년도 말에는 문경선, 영암선, 그리고 영월선의 일부 철도와 주택 및 공공건설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전수준으로 복구되었으며, 1955년도에는 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철도가 완전 개통되었으며, 1956년도에는 마산.삼척.당인리.청평 발전소 등이 복구되어 가동하기 시작함으로써, 유엔한국부흥위원단의 임무는 일단 완료되었다. 


따라서 유엔한국부흥위원단은 1957년 11월 26일 제12차 유엔총회의 결의 제1159의 ‘유엔한국부흥위원단 잔무정리세칙’에 따라 1958년 6월 30일자로 해체되고 청산업무를 위한 청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전재복구는 유엔한국부흥위원단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전수준으로 복구되어 물가안정과 투자기획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사>>제2집 국방부, 198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1995.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 1998.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2.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