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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부역자 처리 문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국회는 전쟁기간 중 부역자처리 문제가 과열되자 북한군에 부역한 국민에 대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서울로 환도 전인 1950년 9월 17일 부산에서 「부역행위특별심사법령」과 함께 「사형금지법령」을 제정하였다.


북한의 남침 직후 국민들에게는 전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정부의 방송을 믿었던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대로 서울에 남게 되었다. 서울시민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난가지 못하고 잔류하여 북한군 점령 하에서의 극한 상황에서 고문, 학살과 납치 등으로 시달리며 90여 일 간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마침내 정부는 1950년 9월 28일 환도하여 행정체제를 점진적으로 정비하였다. 서울은 국군과 미군에 의해 완전히 확보되었으며 서울시청은 시정을 재개하여 파괴된 건물을 정리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급속히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서울 환도 후 전국의 행정체제를 점차 정비하게 되었으나 이 때의 당면문제의 하나로 대두된 것이 부역자 처리문제였다.

내용

수복 당시 미군으로부터 긴급 수송된 50톤의 미곡과 적이 압류하였던 많은 양의 양곡을 풀어 굶주린 시민들에게 배급하기 시작하였다. 수복된 서울을 앞을 다투어 돌아온 시민과 관료들은 자진 수복준비를 위하여 동원된 불도저로 길가에 버려진 전장의 상흔처리 작업에 임하였고 또 한편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시가지는 온통 들끓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처 피난가지 못하고 북한군 점령지에 남아 있던 사람들에 대한 소위 부역자처리문제가 제기되었다. 심지어 한강 이북에 남아 있던 사람을 ‘잔류파’, 한강 이남으로 피난 간 사람을 ‘도강파’ 등으로 구분하여 잔류파에 대해 가혹하게 과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역자처리 문제가 과열되자 국회는 전쟁기간 중 북한군에 부역한 국민에 대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서울로 환도 전인 1950년 9월 17일 부산에서 「부역행위특별심사법령」과 함께 사형금지법령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말단기관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부역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유린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날로 높아갔다. 이 문제는 마침내 국회에 비화되어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때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대정부 압력으로서 11월 3일 정부에서 지명한 백낙준 신임 국무총리의 비준을 100표 대 21표로 부결하는 한편 의원 85명의 연명으로 내각 총사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백낙준 국무총리의 인준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회는 11월 7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이를 부결하는 대신에 내각 총사직을 요구하는 결의안만은 보류하였다. 정부는 그 후에도 국회로부터의 쇄신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되자, 11월 22일 장면 주미대사를 국무총리에 지명하고 국회에 인준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또한 정부는 부역자 처리문제의 후속조치로서 법무.농림.사회의 3부 장관을 경질하는 한편, 11월 28일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역자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방침을 발표하도록 하고 수감 중인 부역자에 대해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하여 감형 또는 특사하였다.

참고자료

대검찰청 <<좌익실록사건>>제5권 대검창청, 1961.
국방부 <<국방사>>제2집 국방부, 1987.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중앙일보, 198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1995.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