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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무공훈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방부는 1950년 10월 전쟁 기간 중 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대한 서훈업무가 활발해지자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상전 계를 과로 승격시켜 제1국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군 및 유엔군의 훈장수여추천자에 대한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51년 8월 10일에 명칭을 개정하여 태극·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으로 호칭하고 「정장제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1952년 5월 5일 기장을 수여하는 절차도 훈장심사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배경

서훈 과정은 공적조사·공적서조제·공적추천·공적심사·수여기준·발령·전달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공적추천에 있어서는 「대통령 내훈 제2호」에 준하여 태극훈장 수여해당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방부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재결 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하였다. 을지훈장 수여해당자는 각 군 공적심사위원회 및 국방부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서를 첨부하여, 그리고 충무화랑훈장 수여해당자를 추천할 때에는 예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도록 하였다.

내용

무공훈장 심의는 국방부 내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와 예비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즉 중앙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국방부 차관, 부위원장에는 국방부 각 국장, 총무과정, 제1국 상전과장을 임명하였다. 예비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국방부 제1부국장을, 부위원장에는 국방부 제1국 상전과정을 임명하였으며, 각 위원에는 각국 행정과장, 총무과 인사계장, 본부사령실 행정과장, 제1국 상전과 상전계장이 임명되었다. 


한편, 각 군 본부에도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각 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는 총참모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장교로서 구성하되, 위원 중 2인 이상은 일선근무경험을 가진 자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훈자에 대한 훈장수여기준은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공·훈장령」에 의하여 군무에 종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총무처 대장에 이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즉 전투공적과 근무공적으로 구분하되 전투공적에 있어서는 계급여하를 막론하고 훈격을 공적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근무공적분야는 일정 기준을 두고 수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1952년 5월 5일 제정된 기장수여절차규정에 의하여 수여 기준을 제도화하였다.


한편, 최고군정 군령기관에 참여하여 그 공로가 현저한 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즉 1등 무공훈장은 무공에 대한 최고훈장으로 직접 참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무공을 수립함으로써 귀감이 될 무훈자에게 수여하였고, 2등 무공훈장은 무공에 대한 제2위의 훈장으로 직접 참전하여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군무집행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수여하였다. 


그리고 3등 무공훈장은 무공에 대한 제3위의 훈장으로 직접 참전하여 헌신분투한 사람 또는 군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그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4등 무공훈장은 전시·사변·기타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비상한 공로' 가 있는 사람 또는 평시 우수한 복무로 중대한 책임을 완수하여 많은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관계법령집》(1) , 1960.
병무청,《병무행정사》(상) , 1985.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8.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