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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군 인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군 인사법」(1962. 1. 20),「법률 제5703호: 군인사법」(1999. 1. 29)

배경

국방부는 1960년대 초까지 군인신분을 보장하고 군인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이 되는 법령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자, 1962년에 군 인사관리에 기본이 되는「군인사법」을 제정․공포했다. 군 인사법의 제정은 1961년 5·16군사정변을 계기로 정규 군인 신분령 개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기되어 박병권(朴炳權)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동년 8월 21일 군 인사관리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위원회에서는 「군 인사법」제정을 추진하여 1962년 1월 20일 이를 공포했다.

내용

가. 제도의 연원
「군 인사법」 제정에 이어 1962년 2월 6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군 인사법 시행령」 을 각령(閣令)으로 제정·공포했고, 동 시행령에 규정된 장교 임용,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 군인 진급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국방부령(國防部令)으로 각각 제정·공포했다. 「군 인사법」의 제정은 제반 군 인사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정착시켰으며, 1970년대 우리 군이 자주국방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석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군 인사법」은 제정된 이래 급변해온 국방환경에 따라 1981년까지 15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고, 특히 1970년대에 자주국방체제의 기반 조성과 우리 국방여건에 맞추어 6차례의 개정을 단행했다.


나. 개정령 내용 및 의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계급정년에 도달한 장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 중 전문 인력에 대한 전역을 보류(保留)하고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임기를 종전 2년에서 국방상 필요시 1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부는 1977년부터 사단장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하고 보직과 동시에 진급하는 제도로 개선했다. 병과의 세분화에 따른 병과장의 임명기준도 조정되었는데, 1973년 제11차 개정시에는 해병대의 해군통합 등 조직개편에 따른 수정이 있었다. 1980년 제14차에는 인력 및 인사관리상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 직업군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계급과 연령정년 개선 및 단기사관학교 졸업자 의무복무기간 연장, 영관장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및 정밀기술자 등의 전역보류와 같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다. 1981년 15차에는 전시 사관학교후보생의 장교임용, 야간과정의 위탁생에 대한 가산복무 등 자주국방체제를 갖추어가면서 인사법을 혁신적으로 정비했다. 


「군 인사법」의 시행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그 동안 고질적인 장교의 정체현상을을 제도적으로 조정했으며, 장교임명과 진급선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진급-보직-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직업군인제를 정착시켰다.


다. 개정 경과
그후 1989년 3월 22일 제17차 개정시에는 정년제도를 개선했는데, 영관장교는 연령정년과 근속정년을 연장하고 계급정년을 폐지하여, 소령부터 연금수혜를 보장하고 장군은 연령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근속정년은 폐지하며 준사관과 하사관은 연령 및 근속정년을 3년씩 연장했다. 


그러나 1999년 1월 29일 개정된 「군 인사법」(법률 제5703호)에서는 장관급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었으나 향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각 군별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한 경우에는 그 단축기간에 대하여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관급 장교의 정년단축 가능조항을 신설하여 각 군 인력관리상 필요시 정년을 각 군별로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단축할 수 있게 했고, 역시 단축 정년시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임기제 직위 확대 및 임기제 진급자의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명예진급제도의 신설, 장교의 진급최저기간 조정 범위 확대,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 보강, 청원휴직제도의 도입, 단기복무자의 당연전역 및 복무연장 희망자에 대한 전형 실시 등이 신설되었다.


그밖에 참모총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전시·사변시에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 공무원에 적용해오던 명예전역제도를 신설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현역 잔여기간이 1~5년 미만인 자가 자진하여 전역하는 경우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편년사(1971~1975)》, 2001.
국방정책 형성의 제도화 과정(1948~1970)〉,《국방연구》47-2, 국방대,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