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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군 인력운영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방부는 1962년에 제정된 「군 인사법」에 기초하여 운영하던 군 인력을 월남 파병, 대간첩작전부대의 증·창설 소요, 예산절감에 따른 인력감소, 녹지계획과 제1차 율곡계획에 따른 인력지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배경

한국군의 인력관리는 창군기부터 도입된 미군의 인력관리 제도에 의존해 오다가 1962년에 제정된 「군 인사법」에 기초하여 운영해 왔다.월남 파병에 따른 인력지원 및 병력의 복귀, 1968년1·21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대간첩작전부대의 증·창설 소요에 따른 인력지원, 1973년부터 예산절감에 따른 인력감소, 1975년부터 1981년까지 녹지계획과 제1차 율곡계획(간부확보)에 따른 인력지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내용

가. 인력운영 환경
녹지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의 수도권방어계획에 대한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1975년 5월 28일 계획단을 편성하여 그해 6월 19일까지 각 분야별 수도방위기본계획을 완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데, 이를 ‘녹지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간부확보계획은 제1차 율곡계획(’74~’81)에 의거, 정원 및 예산편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장비현대화, 부대계획 소요, 계급 및 병과별 소요를 확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968년 1·21사태 이후 대간첩 작전부대 창설 및 증편으로 정원이 5,844명 증가했으며, 1968년 2월 23일에 개최된 제91차 국무회의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에서 2년 3개월로 연장했고, 병의 복무기간도 30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다. 당시 장교양성에 있어서는 보수과정을 분리시키고 2년제 단기사관학교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1968년 10월 15일 육군 제2사관학교와 제3사관학교를 창설했고, 그후 1972년 4월 26일 교육환경이 열악한 육군 제2사관학교를 제3사관학교에 통합했다.


나. 인력운영의 구조적 추이
1974년에는 간부정예화계획에 의거 갑종 및 단기사관후보생을 폐지하고,「단기사관학교 설치법」을 마련하여 육군 제3사관생도로 통합하여 모집했다. 이로써 갑종(甲種) 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은6·25전쟁 중인 1950년 7월 15일 개시된 이래 1969년 8월 30일 230기를 마지막으로 총 43,524명을 배출하고 폐지되었다. 이와 함께 해·공군도 1974년에 각각 제2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생도를 모집했으며, 각 군 사관학교도 모집인원을 2배수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1973년 3월에는 파월병력 철수에 따라 육군은 18,530명이 감소된 527,844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고, 해․공군은 26,800명의 추가운영에 따라 해군은 해병대를 포함하여 44,028명, 공군은 30,331명으로 정원이 증가했다. 또한 단기복무장교 1,424명을 전역 처리했고, 병 복무기간은 34개월로 단축 실시하였으며, 학군장교 획득인원은 3,000명에서 2,600명으로, 단기사관 획득인원도 2,550명에서 2,050명으로 조정했다. 


1975년도는 제1차 율곡계획에 따라 간부 확보의 첫해로 육군의 경우 장교는 3,103명이 증가되었고, 사병은 7,683명이 감소된 523,264명으로 운영되었고, 해군은 49,392명, 공군은 30,573명으로 증가하여 운영되었다. 1976년 이후 1980년까지는 육군장교는 4,985명이 증가되고 사병은 8,904명이 감소된 519,345명으로 운영되었으며, 병력의 운영간부 계급 확대로 상위계급 진출이 용이했다. 당시 육군병력은 감소된 반면 해군병력은 49,545명, 공군은 33,489명으로 증가하여 운영되었다. 공군의 경우, 전력증강과 전력극대화계획에 의거 5개 비행단을 창설했다. 즉 제15전투비행단 창설(’74. 5. 1)에 이어 제16전비(’76. 8. 1), 제18전비(’77. 6. 1), 제17전비(’78. 9. 1), 제8전술통제비행단(’79. 8. 1)을 차례로 창설했다. 이로써 항공전력 면에서도 대 북한의 수적열세를 양적 및 질적으로 만회하기 위하여 최신예 F-4E 전폭기를 도입하여 전천후 항공전력을 갖추었다.


다. 병의 복무기간
병에 대한 복무기간은 건군 당시에는 전역제도 없이 운영되었으나, 1953년 휴전이후 처음으로 4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하여 전역을 실시했다. 이후 국방환경에 따라 복무기간이 변동되어 왔으며, 육군의 병 복무기간의 변동과정은 1954년부터 1968년 1·21사태 이전까지는 36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되었다. 1·21사태 이후 국방부는 숙련된 전투병력을 확보하여 전투력을 증강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제91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병 복무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36개월을 복무하게 했다. 


그후 파월병력 복귀로 인한 정원감소, 각 군단 임무조정에 따른 각 군의 정원조정, 병 휴가기간 단축조정(75일에서 45일로 단축), 징집 잉여자원 누적으로 실역 복무면제자의 과다 발생을 해소하고 병역의무 부과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81년 이후에는 병 복무기간은 30개월로 유지했다. 그후 10년간은 육군 30개월, 해군 32개월, 공군 35개월로 유지해오다가 1991년도에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계획으로 육군과 해병은 26개월, 해·공군은 30개월로 단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199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1995.
공군본부,《공군 50년사》, 20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편년사(1971~1975)》,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4, 2002.
해군본부,《해군사》제6집, 1976.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