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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군사법제도의 개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방개혁5개년계획」
「국정과제 추진계획」(1998. 7. 2)

배경

군사법제도의 개선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조직, 군사법원, 군사법원법, 그리고 군법무관제도가 중점을 이루었다.

내용

가. 군사법제도의 개선내용
첫째, 군사법조직 개선이다. 국방부는 2000년 7월 법무운영단으로 동일 조직내에서 운영되던 검찰기능과 재판기능을 각각 장관 직속기관으로 분리 독립시켜 국방부 검찰단과 고등군사법원을 신설했다. 검찰단에는 대형사건 등 특수사건을 전담하는 검찰2과를 편성했다. 고등군사법원에는 재판연구부를 신설하여 판례분석 등 군 사법운영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선변호부를 신설하여 장병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사선변호인 선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한편, 고등군사법원장을 장군 직위화하여 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군내 최고 사법기관에 걸맞는 권위를 부여했다. 각군 또한 국방부의 군 사법조직과 유사한 개념으로 군 사법조직을 개편하여 검찰기능과 재판기능을 분리 독립시켰는가 하면 각군본부에 국선변호부를 신설했다.


둘째, 사단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한 것이다. 2000년 5월 국방부장관의 설치보류해제명령에 의해 사단급 부대에 5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재판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신속한 재판을 통한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 및 전시 군사법원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셋째, 군사법원법의 개정이다. 2000년 12월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어 군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한 후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즉결심판제도의 도입으로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해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피고인에 대해 인정되던 보석제도를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등형사소송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군사법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넷째, 군 법무관 선발 및 관리제도의 개선이다. 2000년 12월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군법무관이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부득이하게 전역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했다. 그리고 군법무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종래 격년으로 40∼50명을 선발하는 임용시험을 개선하여 2001년부터 매년 25명 정도를 선발했다.


나. 성과 및 의의
이렇게 군 사법제도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검찰기능과 재판기능을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칙 하에 군 사법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검찰의 활성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장기 군법무관의 확보와 이를 통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즉결심판제도와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법무관제도의 도입 등으로 장병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군 사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자료

국방정책(1998〜2002)》,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2002.
국방부,《국방부사(1998〜2000)》, 휘문인쇄주식회사,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국방편년사(1998〜200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