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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방조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부직제령」
「대통령령」

배경

국방조직은 국방을 위하여 조직된 체계적인 기구로서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제14조에 의해서 설치된 국방부와 법률 제9호인「국군조직법」에 따른 각군의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국방부의 편성은 다시「국방부직제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합참 및 각군의 편성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내용

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
대한제국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조선왕조를 잇는 마지막 우리 민족의 역사적 실체였다. 1897년 8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군사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다. 1899년 6월 22일 최고의 군령기관인 원수부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 군부를 개혁하였다. 중앙군으로서 시위대와 친위대의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으며 지방군으로서는 진위대의 개혁에 나섰다. 무관학교가 복설되고 헌병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군사법제도의 정비도 단행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한반도의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원수부를 폐지하고 군대를 감축했으며 마침내 고종을 퇴위시키면서 군대를 해산했다.


나. 임시정부 하의 군사조직
1919년 4월 11일「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월 11일의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공포되면서 육·해군의 창설에 대한 목표와 지향이 더욱 확고해졌다. 실제로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에서 전개되던 독립군 단체에 의한 무장투쟁을 재편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규군 창설의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여건이 불비하여 계획이 수립된 지 20년이 지난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적 직할 국군으로서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다. 대한민국 정부 하의 국방조직
1945년 8·15광복을 맞이하여 한국에는 미 군정하에서 장차 국군이 될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가 1946년 1월 15일 창설되었다. 그리고 1945년 11월 11일 발족한 해방병단은 이듬해인 1946년 6월 장차 해군이 될 조선해안경비대로 재출발했다. 이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편되었으며, 1949년 4월 15일에는 해병대가, 그리고 그해 10월 1일에는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군을 형성했다. 이로써 국군은 기본적인 3군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 6·25전쟁 기간을 거쳐 1954년 5월 연합참모본부로 발족한 뒤 합동참모본부로 바뀌었다. 초기에는 국방부장관의 군령 시행을 보좌하는 기관이었으나, 1990년 7월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법 개정에 따라 그 해 10월 1일 새로 발족한 합동참모본부는 이른바 합동군형 합동참모본부로서 3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군령기관이 되었다.


라. 의의
한국의 국방조직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합참, 그리고 육·해·공군의 각 군 본부와 예하 야전(전투)사령부, 그리고 특수전부대 및 기타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방 행정 및 군사 행정 조직, 나아가 일반 부대를 망라한 국가방위를 위한 국방 및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조직은 ‘선진정예강군’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국방체제, 첨단전력의 과학기술군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방위기획과 작전수행의 중심기관,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각 군의 작전 및 전투부대 등을 갖갖춘 ‘자주국방’의 토대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육군본부,《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 편), 1977.

백기인, 〈한국 광복군의 창군과 항일투쟁〉《군사논단》제45호, 2006.

백기인,《건군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