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정/금융

GATT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로서IMF 설립은 합의된 이후에 국제무역을 담당할 기구로서 1945년 말 미국의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기초로 한 국제연합 산하에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가 추진되었다. 쿠바의 하바나에서 유엔무역고용회의가 개최되어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ITO 헌장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ITO 헌장이 각국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사장됨에 따라 당시 23개의 협상참가국이 ITO 설립을 전제로 1947년 제1차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제네바회의를 거쳐 1948년 1월 1 그 협정문이 발효됨으로써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협정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GATT 8 차례의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8차UR(우루과이․라운드) 결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됨으로써 해체되었다.


GATT는 관세인하와 수량제한의 철폐, 비관세장벽의 규제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세계무역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명료성을 높여 세계무역성장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며,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 침해방지 및 상호간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각국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기본규칙으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상호주의 등을 채택하였다.

내용

GATT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를 끝으로 GATT가 설립된 이래, 8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져 왔다. 1 1947년 제노바 라운드, 2 1949년 안네시·라운드, 3 1950년 토쿠이·라운드, 4 1956년 제노바·라운드, 5 1960~1961년 딜론· 라운드, 6 1962~67년 케네디·라운드, 7 1973~79년 도쿄·라운드 등이 있었다.


1차에서 제5차까지 관세 인하는 주로 20여 선진국 간의 품목별로 이루어졌으며 관세율 인하 폭도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참가한 제6차 케네디·라운드에서는 개발도상국이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가하였고 모든 국가가 모든 품목에 대해 동시에 관세를 인하하는 다각적 일괄관세 인하에 성공하여 평균관세율 인하가 35%에 달하게 되었다, 7차 도쿄·라운드에서부터 관세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가 처음으로 논의되었고 개발도상국의 참여도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GATT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었다.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불균형 등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농산물과 섬유부문에 대한 무역조치, 회색규제 등 GATT 틀을 벗어난 무역규제가 확대되었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무역규제를 위해 남용되는 등 신보호주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다자간 무역질서인 GATT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무역적자에 빠져있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서비스교역을 다른 8차 신라운드를 주장하고 나서 마침내 1986년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개시가 선언되어 공산물뿐 아니라 서비스, 농산물, 지적소유권 등을 다루는 이른바 UR(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앞선 7차례의 GATT의 다자간 협상에서는 전통적으로 선진국이 중심이 되고 상품무역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타파를 그 주요대상으로 하였다. 이와는 달리 UR 라운드 협상은 이전의 협상에 비해 의제도 대단히 많고 내용도 포괄적이고 상품무역의 시장개방과 GATT 규율강화 이외에도 농산물수입자유화, 서비스부문의 자유화 등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었는데,

각 분야의 주요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무역의 일반협정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유화의 기본틀을 제시하였고, 최종협정문은 서비스무역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무역이 가능한 모든 서비스업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지적재산권의 무역측면에 대한 협정은 과거보다 강화된 보호수준에서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었다


셋째, 농업분야의 무역자유화가 세계무역의 자유화에서 핵심과제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농산물 보조금, 수입제한조치 등에 GATT 규범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넷째, 보조금 유형을 금지, 허용, 상계가능으로 구분하여 허용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다섯째, 특별섬유교역제도인 MFA 10년 내에 단계적으로WTO 규율 아래에 통합하여 섬유제품의 무역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UR에서 합의된 세이프가드 협정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수출자유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등 회색규제조치의 적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일곱째, 선진국의 반덤핑규제의 남용 근거가 되었던 규정을 정비하였다


여덟째, 시장접근이란 항목아래 포함된 현안에서 수량제한에서 관세로 이행하고 동시에 큰 폭의 관세인하도 실현하였다


아홉째, UR협정은 처음으로 모든 협정에 대해 통일된 분쟁해결절차를 설정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였다.마지막으로 새로운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창설을 위한 협정문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1967 4 4 GATT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회원국이 되고 케네디·라운드에 참여하여 각 회원국으로부터 6 5천 여개의 품목에 대해 양허세율을 적용받았다. 우리나라는 GATT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무역 환경을 잘 이용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성공하여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보다 이 체제의 혜택을 많이 누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이 포함되어 논의되면서 이 변화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참고자료

김인준·이영섭, 《국제경제론》다산출판사, 2005

도충구· 류건우· 박경명· 서민교· 진정기, 《국제경제기구의 이해》학현사, 2001

이재기,《국제경제론》신론사, 200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