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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1953년 12월 14)

배경

미국 정부는 1953 1월의 제2차긴급통화금융조치를 계기로 유엔군대여금을 1달러=60(6,000)을 적용하여 전액 상환하였지만 유엔군은 1953년 5월 30 실행된 1953년 2월 8부터 4월말까지 방출된 유엔군 대여금 청산에서 1달러=60환에서 3배 상승한 1달러=180환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 원조물자 판매가격을 해외시장가격과 국내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인상함으로써 공정환율의 인상을 노리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공정환율을 인상하려고 하였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반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미국은 원조물자 판매가격 인상을 제약하고 있던 공정환율 인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당시의 공정환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변경된 공정환율을 고정시키려고 하였다. 공정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은 1953 8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환율인상이 물가상승의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반면에 미국정부는 물가상승이 환율인상의 요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쉽게 타협되지 않았으나, 1953년 12월 14 마침내 타결되어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이 체결되고 두 정부의 입장이 절충되어 공정환율을 미화 1불에 대하여 180환의 비율로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내용

합동경제위원회 양측 위원은 이번 부흥계획에 있어서 또는 기타 제반 국교상 전면적 협조가 한미양국간의 합작을 특징짓는다는 점에 유념하여 유엔군 총사령관측은 본 계획의 목적달성을 요청되고 있는 해당 원조자금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고, 합동경제위원회 한국측은 한국경제의 재건과 부흥을 달성하는 공동사업에 사용될 한국재원의 동원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은 공정환율에 관한 협상에서 출발하여 공정환율을 1달러=180환으로 결정된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원조를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활용하는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재건투자계획의 재원조달 방안과 가격정책 수립에 관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합동경제위원회는사용할 수 있는 자금한도 내에서 금의 사용과 물자의 구매, 도입 및 배정 등의 업무를 가급적 속히 실시하되, 이 계획에서 책정한 재건투자를 재정안정계획에 합치시켜 최대한 확대하면서도 전란수습에 따른 예산부족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세출의 조절과 조세와 기타 세입의 징수를 통해 원조 중 무상원조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자본투자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산업의 선택이 지극히 중요하므로 가용자원의 현재수입, 이익 및 적립금을 가지고 총투자비용을 최대한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원조에 의거하기로 하였다.


둘째, 한국정부는 미화 1달러에 대하여 원화 180환이 비율로 영구하게 설정하기로 하였다.


셋째, 한미 양국정부는 경제 재건 및 재정안정계획 내에서 인플레이션의 앙등을 방지하고 재정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넷째, 한국정부는 1953년 8월 28 이후에 도착하는 원조 물자 및 용역 전반에 대하여 달러당 180환으로 환산하여 대충자금을 예치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대충자금은 총액의 5% 이하의 금액 또는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다른 고율의 금액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 대충자금계정에서 본건 원조계획에 담당하는 유엔 및 미국 제기관의 한국내 소요 원화경비로 지출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합동경제위원회가 대충자금의 잔여금액을 책정된 재건투자의 정당한 자금수요 한국의 전란수습특별회계예산 중 적당한 세출항목 및 기타용도에 충용할 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한국정부는 대충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 및 대충자금을 자원으로 하는 대부를 제외하고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이 융자할 수 있는 여신증가한도액을 연액 50억 원으로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다.재정 및 경제안정을 저해함이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여신증가 가능액은 향후 12개월간 110억 환으로 추산하였다. 국내자금 및 원조자금을 통합한 여신증가로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산업부흥재건과 재정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덟째, 1958년 8월 28 이후에 도착하는 원조물자의 판매로 회수되는 환화액의 전부는 원조물자의 국내수송비용 충당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원조물자징수계정에 예치하고 이 징수계정은 한국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부채상환과 상호 합의되는 기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李大根,《韓國전쟁과 1950年代의 資本蓄積》 까치, 1987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