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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금융실명거래제 실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3)

배경

1982 7.3 조치 이후에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년 동안 두 차례나 실시가 유보되었지만 금융실명제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점차로 높아지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금의 제도권 이탈,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자금경색 등의 우려도 있었지만 새로 출범한 김영상 정부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보완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는 경우 비실명자산의 인출로 인한 대규모 자금의 이탈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동요는 물론이고 경제의 혼란이 예상되어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금융명령의 형식으로 1993년 8월 12 20 기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였다.

내용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 사용의무를 규정하고, 기존의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을 한다.


첫째, 1993년 8월 12 이후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단자회사,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로 실명을 확인하여 실지명의(실명)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둘째, 비실명 금융자산의 인출을 금지하고 2개월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실명전환 의무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중에는 실명으로 전환된 금융자산은 계좌별로 20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 1,500만 원 이하, 20세 이상 30세 미만 예금자는 3천만 원 이하, 30세 이하의 예금자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실명전환 의무기간 경과 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에 따라 매년 10%씩 최고 6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율을 64.5%에서 96.75%로 인상하여 적용한다. 실명전환 기간 중에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인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특별 관리한다.


셋째,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의 영장, 조세법률에 의한 조사, 재무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 은행감독원장 등의 감독 검사상의 필요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이러한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는 물론 사용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분야별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금융시장안정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지원대책을 강구하였다


둘째, 정부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식투자촉진방안을 강구하고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동산 동향에 대한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넷째, 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기준을 강화하고 해외자금유출 혐의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의 휴대반출 방지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화금융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통화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韓國銀行 50年史》,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