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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탄력관세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세법」 (개정 1967년 11월 29)

배경

무역을 규제하는 방식은 환율과 관세율에 의한 간접규제방식과 무역계획에 의한 직접규제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한 직접규제방식에 의존하였으나, 세계의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1964년부터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1966년부터 무역정책에서 윈칙자유·예외규제 제도(negative system)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무역자유화조치를 관세정책면에서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보완해주기 위해 1967 11 29일「관세법」개정을 통해 탄력관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탄력관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정부가 정세변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제한적 관세수권제도, 긴급관세제도, 관세할당제도, 상계관세제도, 편익관세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탄력관세제도를 도입하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으나, 1973년 석유위기 발생 이후 국내물가의 안정과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1973년 12월 26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도 수차례 실시하였다. 정부는「관세법」 제15조 제한적 관세수권제도에 근거하여 탄력관세제도를 실시함에따라「관세법」 제28(특정용도감면세)의 규정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관세감면을 폐지하고 모두 이 탄력관세제의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내용

1973 12월에 탄력관세제도를 적용할 때 설정한 기본 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전량수입에 것으로 앞으로 계속 수입에 의존하는 할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둘째, 국내조달은 가능하나 그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민경제상 주요물품으로서 국제가격이 오른 물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한다. 셋째, 불균등한 세율을 개정한다. 넷째, 석유제품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위기를 해소한다.


이 시기에 탄력관세제도를 실시하면서 시행한 조치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원유, 원면, 고철, 소맥, 황산펄프 등 5개 주요원자재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둘째, 원목(미송, 나왕)과 당밀(주정용)은 종전대로 5% 관세율을 적용한다


돈유, 경유(鯨油), 경유지방산 등은 무세에서 5%의 관세를 부과하고, 팜유는 20%, 지방산유는 5%의 관세를 부과한다. 셋째, 우지(식용 및 공업용)에 대해서는 국내물가조절을 위해 가격의 등락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슬라이드 관세제도를 적용한다. 넷째, 긴급도입이 요청되는 8개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같은 제품의 수입가가 국내제조장 가격(석유류 제외)보다 비쌀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쌀 때는 차액에 관세를 부과하는 차액관세제를 채택한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