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흥국채법」(법률 제254호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의 전황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산업부흥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 부흥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산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산업부흥자금을 조달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 즉 통화남발로 장기산업부흥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시「한국은행법」과「은행법」의 기초자인 브룸필드 박사는 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에서 당시의 산업부흥계획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이나 대충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전액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산업부흥국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회의 통과를 거친 1952년 9월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산업부흥국채법」은 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긴요산업의 부흥자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업부흥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항의 산업부흥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해서는 본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에 의한다.
제2조 정부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한도, 발행조건, 융자대상이 될 부흥산업의 개별적 계획, 산업부흥국채로써 조달한 자금의 운용 및 대출방법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한국은행법」과「은행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산업부흥국채의 발행, 상환과 산업부흥국채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서는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리한다.
제4조 산업부흥국채는 한국은행이 전액 인수한다. 한국은행은 전항에 의하여 인수한 국채를 금융기관 기타에 전매할 수 있다.
제5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면서 동 은행의 자본금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54년 3월제1회 산업부흥국채 50억 환을 발행하였다. 한국은행은「산업부흥국채법」에 따라 이를 전액 인수하였고, 그 이후 1954년 5월과 7월, 1955년에 발행된 산업부흥국채를 전액 인수하였다. 한국은행이 이 국채를 인수하여 통화남발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당시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 1954년 변경사업계획에 대한 정부자문답신에서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 국채발행이 부흥계획 자체의 자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경제안정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주문하였다. 이 국채의 발행은 1959년 통화남발 우려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산업자금 동원의 주요 수단으로 계속 이용되어 산업은행의 주요자금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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