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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국세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세기본법」(법률 26791974년 12월 21)

배경

기존의 세제에서는 모든 세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법전이 없었기 때문에 세제의 운용과정에 조세행정상 불편이 적지 않았고, 납세자가 조세제도를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조세납부에서 마찰도 적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세정당국이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여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 편리하게 하고 정부는 공정하게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하고 집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여 국세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기 위해「국세기본법」을 1974년에 제정하였다.


국세기본법」은 근거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도이념을 명문화하고 이런 규정이 심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세무행정에 기여하고 또한 과세처분으로 말미암아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심사청구제도를 단순화하고 독립된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국세기본법」은「국제징수법」등 개별세법에 산재되어 있던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을 흡수 보완하여 단일법전화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국세심사청구법의 내용을 흡수 보완하게 됨에 따라 국세심사청구법은 폐지되었다.

내용

1. 국세의 종류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상속세, 증여세, 등록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통행세, 주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전화세, 인지세가 있다.


2. 송달 및 공시송달

송달의 효력발생 시점과 송달방법을 규정하며, 공시송달의 사유, 장소, 기간을 명시한다.


3. 실질과세

과세대상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과세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한다.


6.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각 조세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를 열거한다.


7.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해당 세법에 의한 결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8. 납세의무의 계승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계승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계승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9. 공유물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10.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시효의 중단과 정지, 중단된 소멸시효의 재개 등에 관해 규정한다.


11. 납세담보

납세담보물로 금전, 국채 및 지방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증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등이 제시하며, 각 담보물의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12.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금이 다른 공과금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며, 국세 우선이 배제되는 경우를 예시하고 압류에서 국세는 지방세에 우선하고, 납세담보물 처분시에도 국세가 지방세에 우선함을 규정한다.


13. 2차 납세의무

각 사례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자에 대해 규정.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물적납부의무자에 대해 규정한다.


14. 관할관청

과세표준신고는 납세의 세무서장이 관할하고갱신결정의 관할은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15. 수정신고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 수정신고서에 의한 가산세 면제,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금 경감 등을 규정한다.


16.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금 가산금

환금, 충당,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가산금의 이자율에 대해 규정,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국세환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환금한다.


17. 불복

불복 불복제외처분,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대리인 등이 규정되어 있다.「국세기본법」또는「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8. 심사

청구기간, 청구절차, 청구서의 보정, 결정, 이의신청 등 심사와 관련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19. 심판

국세심판소, 국세심판과의 자격, 국세심판관의 임기. 결격사유, 심판기한, 심판절차, 사실판단, 결정절차, 결정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國稅廳,稅政100年略史》, 1996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2卷 總括資料集,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