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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경제활성화종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제활성화종합대책(1990년 4월 4)

배경

1980년대 후반 호황을 지속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에 접어들어 물가불안이 나타나고 이른바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 결함으로 대외경쟁력이 저하하는 등 경제적 활력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중장기적 구조조정 지연과 단기적 경기순환 문제가 중첩되고 수출감소, 제조업 투자부진, 부동산 투기 만연, 물가불안 등으로 경제활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내용

첫째, 기업의 투자의욕을 소생시키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금융실명제 실시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여신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조업 설비투자자금에 대한 1년간 바스켓관리를 유예하고, 공장부지 취득에 대한 자구노력을 경감하고, 당해연도 여신관리기준을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정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기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기능 및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고 소규모공장 설치에 대한 건축규제 기준을 완화하였고, 법인세, 사업소득세는 전반적으로 인하하되 제조업이 유리하도록 서비스산업의 소득표준율을 상향 조정하고, 손비처리 인정범위도 축소하였다.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재할인율 70%의 적용기간을 1990년 말로 연장하고 제2금융의 실세금리를 1% 이상 인하하도록 하였다.


둘째,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수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및 비계열기업의 달러당 무역금융 단가를 인상하여 무역금융을 확대하였고, 수출산업 설비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설비자금 1조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2천 억 원 증액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사업용자산총액의 15%에서 20%로 확대하였다.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하고, 10% 세액공제되는 기술, 인력개발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기술향상 자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현행 10%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첨단기술설비를 포함하고, 첨단기술이 내재된 소프트웨어 구입시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셋째, 부동산투자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상습 부동산투기행위자를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를 국세청에 설치하고 세금추징 이외에 여신규제, 신규분양권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도입하였다. 토지공개념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보강하고, 공개념제도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체계를 구축하며,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기로 하였다.

주택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주택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부동자금의 부동산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토지매입관련자금에 대해 여신규제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업부동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라 업무용 범위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였다.


넷째, 서민의 주택난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임대료분쟁조정센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임대료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전세자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고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고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대도시 주변의 택지개발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성 증가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면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총통화증가율을15%~19% 선에서 고수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며 투자사업도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의 무주택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사업을 실시하였고, 융자규모도 증액하였으며, 기업보유의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였다. 또한여신관리상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하였고, 여신관리상 자국노력 의무를 면제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저학력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근속근로자에 승진 승급 기회를 부여하였고, 대기업에 부설전문대학 설치를 권장하였으며, 주요공단지역의 공공기능훈련원을 설립하였고,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여섯째,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현행 40% 최고세율을 적용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하였으며, 공시지가의 엄격한 적용과 감세를 축소하였다.

참고자료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한국은행,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