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정/금융

긴급경제시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긴급경제대책(1961년 6월 1)

배경

5.16 군사정변 직후에 새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민간투자 및 소비수요의 부진, 금융기관의 급격한 예금감소 등 군사정변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직면하였다. 군사정권은 정변이 야기한 생산, 투자, 수출 등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과 군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나아가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제시와 경제적 충격을 해소할 응급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긴급경제대책을 수립하였다.

내용

군사정권이 제시한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민간산업의 자율적 발전 도모, 둘째, 정부투자에 의한 중요기간산업의 건설, 셋째, 농어촌개발 촉진, 넷째, 곡가와 환율의 안정 도모였다.


농어촌 진흥을 위한 긴급대책은 농어촌 고리채정리, 농산물가격의 적정수준 유지, 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 농업자금의 확대공급, 수리조합의 합병 등이다


첫째,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를 위해「농어촌 고리채정리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고, 연리 20% 이상의 부채를 신고하게 하며, 신고 후 고리채를 판정하여 농협이 농업금융채권으로 대위변제를 하기로 하였다


둘째, 농산물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농산물가격유지법」을 제정·공포하고, 미곡, 맥류, 면화, 기타 농산물의 적정가격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농민의 생산비를 보상할 수 있는 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하였다


셋째,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합병을 위해서 농업 경제사업과 농업신용사업의 유기적인 운영을 기하도록「농협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넷째, 농업자금의 확대공급을 위해 농업자금의 융자액을 대폭 증대하고, 111억환의 미곡 선대자금을 1961 9월말까지 융자하여, 석당 융자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수리조합의 합병을 위해 659개의 수리조합을 1 1조합 원칙에 따라 198개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도시토목사업과 개간에 의한 귀농정착사업을 추진하였다. 도시토목사업은 1961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9개 도시에 도로, 치수, 상하수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었다. 개간에 의한 귀농정착사업은 집단개간대상지 2,400정보를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거주자 1,228 실업세대를 귀농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경제활동의 자유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재정 금융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것이었다. 경제활동의 자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제사범에 대한 단속기관을 단일화하고 경제인의 집회 거출제를 완화하고 경제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자금 80억 환 방출하고, 대충자금 80억환을 재원으로 하여 산업개발회전기금을 설치하고 금융자금을 확대 공급하며,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금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세가공무역을 촉진하고 수출권장보조금을 교부하며「수출조합법」의 제정과 수입의 강력한 억제및 밀수 단속 등을 하기로 하였다. 보세가공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보세가공 수출장려금으로 달러당 250환을 교부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보세가공무역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수출장려금은 교부하기 위해 45억 환의 수출장려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수출품목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달러당 150환에서 250환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불공평한 수출거래를 방지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융자를 주선하기 위해 수출조합법을 제정하여 수출조합을 법제화하고자 하였다.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용품목, 특정품목, 수출장려대상수입품목을 수입허가품목으로 통합하고, 수입금지품목을 확대하였다.


단일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CA(국제협조처) 품목과 민간무역 품목을 분리하고, 원자재 도입은 ICA 자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지역가격이 고가인 품목은 은행보유 달러를 활용하기로 하였고, ICA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임시특별관세법」을 제정하여 수입품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10~100%까지의 임시특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 ,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1990

韓國開發院,<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1990

한국은행,《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