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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조세체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조세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 조세는 여러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분류기준으로는 과세권자, 조세수입의 용도, 통관절차 유무,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 담세자의 담세능력 고려 여부, 과세대상의 본질, 과세대상의 표시방법, 과세대상의 표시방법, 과세대상의 독립성, 과세기간 한정 여부 등 이 있고 이에 의거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중앙정부에 의해 과세되는 국세와 지방정부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조세수입금액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재정지출에 사용되는 보통세과 특정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통관절차 유무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한다. 통관절차가 필요없는 내국세(국세)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세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 중에서 수입되는 재화의 소비에 부과되는 조세가 관세이다.


넷째, 납세자와 담세자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직접세이고 둘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간접세이다. 내국세 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직접세에 속하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은 간접세에 속한다.


다섯째,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는 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구분한다.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인세이고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관계없이 세율이 정해지면 물세이다.


여섯째, 과세대상의 본질에 따라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유통세 등으로 구분한다. 소득의 발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소득세이고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소비세이고, 재산의 형성이나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재산과세(광의의 재산세)이고,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와 재산 및 권리의 소유권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통세이다.


일곱째, 과세대상 또는 세액의 표시방법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구분한다. 종량세는 개수, 무게, 부피 등 수량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종량세이고 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과세되는 것이 종가세이다.


여덟째, 과세대상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한다. 독립세는 독립된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는 조세이고, 부가세는 독립된 과세대상 없이 특정한 독립세가 과세될 때 이에 부가되어 강제로 징수되는 세금이다. 교육세의 부가분과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에서주민세 중에서 소득할과 도시계획세 등이 그 예이다.


아홉째,과세기간의 한정여부에 따라 경상세와 임시세로 구분한다. 매년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경상세이고,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임시수입부가세 등과 같이 과세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임시세이다.

내용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둘째국세는 다시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구분한다.

셋째,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산재평가세 등이 있고,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있다.

다섯째, 목적세로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여섯째, 지방세로는 시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한다.

일곱째, 시도세로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 있고,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여덟째, 시군세도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참고자료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金東琦,韓國地方財政學》 법문사, 2003

이만우·이명훈,신공공경제학》 태진출판사, 1997

이준구,재정학》 다산출판사, 200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租稅硏究院,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