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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총액인건비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부처 업무 특성에 맞는 조직 제도의 운영으로 조직 성과를 향상하는데 있으므로, 조직의 자율적인 조정이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경과

2005년부터 조직, 인사, 보수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추진 체계를 정비하였다.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 관련법령을 손질하여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

총액인건비제란 각 부처별, 기관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취지는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보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부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액인건비제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조직 정원관리 측면에서 인력 규모의 결정과 기구 설치의 자율성 확대이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총정원의 3%내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둘째로, 보수 관리 측면에서 인사 관계 법령에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인건비의 배분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보수월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활급 성격의 인건비 또는 통일적 기준이 요구되는 필수 항목만을 ‘기본항목’으로 두어 중앙에서 관리하고, ‘자율항목’은 각 기관에서 지급 대상이나 요건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로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종전에 경직적 성격이 강했던 인건비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의 범위는 ‘인건비’, ‘인력운영경비’, ‘기관운영경비’로 하여 이들 경비간의 ‘전용’은 각 총액인건비 시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경비간 ‘이용’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이용 요구를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인건비 여유 재원의 사용에 대해 각 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총액인건비제도는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시작하여 2007년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실시하였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6

서필언, <참여정부의 조직혁신과 정부조직관리:총액인건비제도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서울행정학회·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