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
사회 복지·문화 분야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다.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는 사회·복지·문화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들의 입장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고, 정책 집행을 위해 관련 지자체 및 행정기관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문제관계장관회의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기획, 정무, 민정, 복지노동 수석들 그리고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기타 안건관련 부처 장 등이다.
하위 기구로는 사전 협의 조정을 위한 실무조정회의가 있는데, 행자부차관이 주재하고 행자부 자치행정국장과 관련부처 1~2급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지원기구는 간사로서 의장 부처인 행자부 차관보와 지원 스탭인 자치행정과 사무관 1명이다.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규정」대통령훈령 제183호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