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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관계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 2001.8.22 대통령훈령 제103호」

배경

사회 복지·문화 분야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다.

내용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는 사회·복지·문화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들의 입장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고, 정책 집행을 위해 관련 지자체 및 행정기관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문제관계장관회의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기획, 정무, 민정, 복지노동 수석들 그리고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기타 안건관련 부처 장 등이다.



하위 기구로는 사전 협의 조정을 위한 실무조정회의가 있는데, 행자부차관이 주재하고 행자부 자치행정국장과 관련부처 1~2급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지원기구는 간사로서 의장 부처인 행자부 차관보와 지원 스탭인 자치행정과 사무관 1명이다.

참고자료

이승호, <국민의 정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 2003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규정」대통령훈령 제183호 일부개정 2006. 12. 21.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