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인적자원개발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인적자원개발기본법」(2002. 8. 26, 법률 제6713, 2007년 4월 27 개정)

배경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의 최상위 국정 과제로 부각시켜 ‘사람과 지식’ 중심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여러 부처의 인적자원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

인적자원개발회의는 2000 3월에 도입되었으며, 국가 인적자원 개발 정책 의제를 개발하고, 부처 정책간 조정과 연계를 통해 사람과 지식의 효율적인 개발·활용을 도모하고자 14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심의 기구이다. 그 기능은 인적자원 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중앙 행정 기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조정,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투자 분석 등이다. 인적자원개발회의의 법적 위상은 국무회의처럼 의결 기구와 자문 기구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국무 행위에 대해서도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국무회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 결과도 법률적으로 부처 장관의 정책 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 업무가 법률적으로 전문화, 복잡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정책 논의 및 조정 기구로서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국무회의를 보조하는 장관 협의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관 협의체는 부처 간에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수평적인 연대를 형성하여 정보의 흐름이 보다 자유로워지도록 한다. 반복적인 상호 작용을 통한 안정적인 관계의 형성으로더욱 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007.4.27
「인적자원개발기본법개정법률」에서 명칭을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정책 기획·총괄·조정·평가 기능과 인적자원 개발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관련부처 장관, 국정과제 위원장, 산업계·노동계 대표,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해외 인적자원의 국내 유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 개발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고용·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대학 특성화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 개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고자료

김경희,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기제 분석>《교육행정학연구》 제25권 제1, 2007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