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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7681(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05. 08. 04.

배경

1962년 12월 26일에3공화국의 제5차 헌법 개정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으며, 1963년 1월 16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63년 1월 21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내용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업무 연혁을 보면, 미군정시대에서 제1공화국까지는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두었고,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화했으며, 1960년에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이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제3공화국 제5차 헌법개정(1962. 12. 26)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1963.1.21일 헌법기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있다. 특히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을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규정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음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 구성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기구를 단독결정 기관이 아닌 합의제의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 및 법원에서 추천한 인사나 법관, 변호사, 교육자 등 중립적이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9명(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례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으로 사무처가 있으며, 사무처에는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 그리고 1실 5국 12과가 있다. 주요 직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괄·관리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주요권한으로는 ①규칙제정권, ②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권, ③선거범죄 조사 및 증거물 수집권, ④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 ⑤정치자금범죄 확인·조사권, ⑥선거비용 확인·조사권, ⑦ 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조사권, ⑧통신자료 열람·제출 요청권, ⑨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조치권, ⑩선거법위반 게시물 삭제 등 조치권, ⑪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행집행권, ⑫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권, ⑬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권, ⑭정치관계법에 대한 제·개정의견 제출권, ⑮선거사무에 관한 지시 또는 협조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권집·박수경,《한국행정조직론》이화, 2005

오석홍,《인사행정론》박영사, 2005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7681(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05. 08. 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