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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정 1981.3.14 법률 제3383)

배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기구이다.

내용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제반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 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이다. 1981년에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헌법 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범민족적 통일 기구로 발족했다. 발족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 대표와 정당·직능 단체·주요 사회 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시행령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원 추천 대상자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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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 당해 지역의 관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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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대표 : 이북 5도민회의 천거로 이북 5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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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대표 : 교민회 또는 교민 단체장의 천거로 관할 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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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도급 인사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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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 단체 및 직능 단체의 대표 :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되거나 설립되어 회원 300인 이상을 가진 단체로서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의 장의 천거로 관계 부·처의 장



조직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전체 회의와 20인 이내의 부회장,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300500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11개 분과위원회(정책심의, 교육·홍보, 사회복지, 지역협력, 경제·과학,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종교, 여성, 인권보장, 민족화해협력), 15개 시·도별 지역회의, 256개의 국내외 지역협의회로 구성되며, 행정 사무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는 ① 대북정책 자문 및 건의 ②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일관적인 통일 정책 수립을 위한 통일 여론 조사 ③ 통일 및 남북 관계 현안문제에 관해 정치·경제·사회·문화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모니터링 ④ 통일 및 남북 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회의 개최 ⑤ 해외 교포 사회의 통일 역량 결집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등이며, 그 밖에 1달에 2번씩 기관지 《민주평통》을 발간한다.

참고자료

김권집·박수경,《한국행정조직론》이화, 20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