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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91조」,「국가안전보장회의법」

배경

1962년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보관련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 하에 설립되었으며, 1998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기구로 재출범하였다.

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군사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이 의장을 하고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1962
년에 설립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안보관련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 하에 설립되었으며, 국가적인 돌발 사태와 위기 사태 발생시에 소집된다. 1998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기구로 재출범하였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전심기관(前審機關)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 정책·대북 정책·군사 정책 및 국내정책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가능한 한 이 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법적인 면에서는존재 의의가 별로 없지만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 특히 전문적 입장에서의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주재(主宰)하며, 국무총리로 하여금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관계 부처의 장과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 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무처를 두어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조정, 국가위기 예방·관리 대책의 기획, 군비 통제에 관한 사항,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의 점검, 기타 안보회의·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회상임위원회의 국방위원회에서 사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매년 연초에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한해 동안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해의 안보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한다.



심의 사항에는 국가 기밀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고 또 비밀리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식 회의로서 소집하지 않고 관계 장관을 위시한 자들을 대통령이 특정 장소에 소집하여 수시로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김권집·박수경, <한국행정조직론>이화, 2005

「국가안전보장회의법」제정 1963.12.14 법률 제1508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