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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 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배경
공무원연금급여에 관한 결정 및 기여금의 징수 등「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동위원회의 설치 배경이다.
내용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성격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청구를 받아 심사를 한다.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또한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며,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