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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배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981년 「공직자윤리법」제정으로 설치되었다. 특히, 동위원회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위원회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 허위·누락·오기가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 사항과 신고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로써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 등록의무자는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⑤법관 및 검사, ⑥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⑨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⑪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상 특징으로,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며,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와 관련한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내역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특별히,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현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9.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