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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17957) 2003.04.07.

배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2003년 4월 7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17957)」을 근거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내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2003년 4월 7일에 출범한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조직은 1, 6개 위원회, 1 3 5국으로, 자문위원, 평가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지역혁신·지역개발·제도운영·수도권관리 전문위원회,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실무를 담당하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다시 정책연구실, 기획팀·클러스터육성팀·교육연수팀과 균형발전총괄국·지역혁신국·지역개발국·제도운영국·수도권정책국으로 세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는 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부 조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정부조직법상의 자문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우선 위원회 구성을 30인 이내로 하고 있고, 위원회 내에 별도의 자문위원회와 200인에 이르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파견 받아 별도의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식경제부에 지역발전지원단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에 지역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와 시·군·구에도 균형 발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사실상 별도의 행정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6, 29, 30조에서 위원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일종의 준입법권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자문위원회라기보다는 행정위원회적 성격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자문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가 균형발전정책은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정책,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 전략,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재정비, 지방 분권 등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및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위원회에서 목표하는 지역발전의 7대 과제는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과 균특회계 설치,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③ 국가 R&D 예산의 지방지원 비율 확대(20~40%) 및 지방대학 집중 육성, ④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산업정책 추진체계 전면 개편, 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⑥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으로 지역경제발전의 토대 구축, ⑦ 신활력사업을 통한 낙후지역 특별 대책 추진 등이다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제1(2004~2008), 2(2009~20013), 3(2014~2018)로 나누어 추진된다.

참고자료

우윤석,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상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19 4, 2005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alance.go.kr/)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9. 02